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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릉 앞 아파트 건설사 2곳, 문화재위 심의 요청 철회

장릉 앞 아파트 건설사 2곳, 문화재위 심의 요청 철회

김정화 기자
입력 2021-12-08 20:54
업데이트 2021-12-09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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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 20m 이하’ 규정 어기고 70m 공사
위원회 ‘고도 변경’ 요구 우려해 거부한 듯

김포 장릉(章陵) 앞 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에 아파트를 짓고 있는 건설사 3곳 중 2곳이 문화재청 자문기구인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하루 앞두고 심의 요청을 전격 철회했다. 법정 다툼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여 이번 사태는 장기화될 조짐이다.

8일 문화재청에 따르면 대광이엔씨(시공 대광건영)와 제이에스글로벌(시공 금성백조)은 장릉 공동주택 단지 조성을 위한 행위 허가 신청을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9일 개최되는 문화재위 회의에서는 대방건설 안건만 다뤄질 전망이다.

이들 건설사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장릉 인근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에 아파트 44개 동을 건설 중이다. 그중 19개 동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포함됐다. 이 지역에서는 높이 20m 이하로 시공해야 하는데, 이미 70m 이상 골조공사가 마무리된 상황이다. 이에 문화재청은 지난 5월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고, 대광이엔씨와 제이에스글로벌의 12개 동은 법원 가처분 신청 등을 거쳐 9월 30일 공사가 중단됐다.

두 건설사는 공사 중단 기간이 길어지고, 문화재위가 앞선 두 차례 심의에서처럼 외벽 색상과 디자인 교체를 수용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낮추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커지자 심의를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 절차를 거쳐도 실익을 거두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2021-12-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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