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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이 바지 입으려면 교장 허락 필요” 학생 인권 침해하는 시대착오적 규정들

“여학생이 바지 입으려면 교장 허락 필요” 학생 인권 침해하는 시대착오적 규정들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1-12-08 16:32
업데이트 2021-12-08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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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학생인권조례본부, 150개 중·고교 생활규정 전수조사 결과 발표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아이클릭아트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아이클릭아트
“(여학생이) 부득이하게 바지를 착용해야 할 경우 담임이나 의사 소견서를 학생안전부에 제출해 학교장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8일 대전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에 따르면 지난 10월 지역 시민단체와 학부모, 교사 등이 시내 150개 중·고등학교의 학생생활규정을 전수조사한 결과,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독소조항들이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지역 중·고교의 28%가 여학생의 바지 구매와 착용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하지 않고 있었다. 실제 서대전여고의 ‘학생 복장 및 용의 규정 제2조’에는 바지를 입을 때는 의사소견서까지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학생의 스타킹 색을 제한하는 학교도 있었다. 대전외고는 여학생의 스타킹은 살구색·회색·검은색으로 규정하고 있고, 신일여고는 ‘피부색, 회색, 검은색을 위주로 현란한 색깔과 무늬를 삼간다’고 명시하는 등 성차별적인 규정도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성교제 규제…의사표현 자유 보장하는 학교는 소수
대전 학생생활규정 전수조사 결과 발표 세미나. 2021.12.08 연합뉴스
대전 학생생활규정 전수조사 결과 발표 세미나. 2021.12.08 연합뉴스
중학교의 52.3%, 고등학교는 공립과 사립의 각각 67.6%·53.6%가 이성 교제를 규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다.

대전가오고는 ‘불건전한 이성 교제로 풍기 문란하게 한’ 학생에 대해 퇴학 처분까지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대전과학고는 남녀 학생 간 만남은 항상 개방된 장소를 이용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전체 중·고교의 86.7%가 두발 길이를 제한하거나 파마·염색 등 두발 변형을 제한하는 등 두발 규제 조항을 갖고 있었다.

반면 학생의 의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학교는 소수인 것으로 확인됐다. 중학교의 경우 3.4%, 고등학교는 사립 3.6%, 공립 17.6%에 불과했다.

서대전여고의 경우 ‘징계 학생의 명단을 필요에 따라 게시물을 이용해 전교생에게 공고함으로써 예방하도록 한다’는 규정을 두는 등 개인 정보를 침해한 사례도 있었다.

이밖에 학생생활규정에 ‘성행이 불량한’·‘불건전한 출판물’·‘불미스러운’·‘불손한’·‘학생답지 못한’ 등 기준이 모호한 불명확한 표현을 사용한 학교가 무려 72.7%에 달했다.
김민지 기자 ming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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