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학급수 느는데, 교원까지 줄어”… 울산교총 등 정원 확대 촉구

“학급수 느는데, 교원까지 줄어”… 울산교총 등 정원 확대 촉구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1-12-07 11:31
업데이트 2021-12-07 11:3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울산시교육청.
울산시교육청.
내년 울산을 비롯한 상당수의 학교 학급수가 늘어나는 반면 교원 정원은 줄어 수업 차질까지 우려된다.

7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 따르면 내년 시·도별 학급 수·교원 가배정 정원 증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울산시, 충북도, 인천시, 대전시, 경북도 등 5곳에서 학급수가 늘어나는 반면 교원 정원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은 올해 4983학급에서 내년에 5193으로 210학급이 늘어나지만, 교원 정원은 7452명에서 7434명으로 18명 줄어든다. 앞서 울산시교육청은 지난 10월 말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는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충북은 내년에 32개 학급이 증가하는 반면 교원 정원은 302명이 감소한다. 인천은 내년 168개 학급이 늘어나지만, 교원은 67명 감소한다. 42개 학급이 늘어나는 대전도 교원 정원이 138명 줄고, 118개 학급이 늘어나는 경북도 교원 정원이 87명이나 감소한다.

이에 울산·충북 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번 상황은 정규 교원 확보 없이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위해 학급만 늘렸기 때문에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감축해 교실 여건을 개선하랬더니 정작 정규 교원만 줄이는 꼴이 됐다”면서“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학급 증가에 맞춰 정규 교원을 확충하라”고 촉구했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