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욱해서’ 의붓딸 흉기로 살해한 50대 징역 20년

‘욱해서’ 의붓딸 흉기로 살해한 50대 징역 20년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21-12-02 15:20
업데이트 2021-12-02 15:5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모욕적 언사 듣고 홧김에 범행
경찰과 2시간 대치하다 붙잡혀

이미지 확대
의붓딸을 흉기로 살해한 50대에게 징역 2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이영호 부장판사)는 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7일 오전 10시 47분쯤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 주택에서 의붓딸 B(33)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집 문을 잠근 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대치하다가 2시간여 만에 붙잡혔다.

흉기에 찔린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당시 함께 있던 아내는 가까스로 집 밖으로 몸을 피해 화를 면했다.

A씨는 건강 문제와 곤궁한 경제적 상황을 한탄하던 중 B씨로부터 모욕적인 언사를 듣고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흉기에 찔린 피해자가 도움을 받으려고 현관문 방향으로 이동했지만, 아무런 구호 조치도 하지 않았다”며 “피해자와 유족에게 극심한 고통을 주고도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 후,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위해 흉기로 자신의 몸을 찌를 정도로 판단력이 저하됐었던 상황,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