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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수당 별도 신청 불편 개선될 듯

보육수당 별도 신청 불편 개선될 듯

박찬구 기자
입력 2021-12-02 13:17
업데이트 2021-12-02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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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적극행정 국민신청 복지부에 적극 처리 권고
현재 아동수당 받으려면 60일 안에 별도 신청해야
“출생신고와 동시에 보육수당 신청되도록 절차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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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가 아이의 출생신고 후 가정양육 수당과 아동 수당을 받기 위해 60일 이내에 별도 신청을 해야하는 불편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보육수당 소급 지원을 받지 못한 양육 가정들이 적극행정을 통해 제도를 개선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일 보육수당 소급지원 거부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육 가정의 적극행정 국민신청에 대해 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도록 관련 부처에 권고했다.

현행 아동수당법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은 아동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이내에 보육수당을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해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권익위에 따르면 보호자가 출생신고와는 별도로 보육수당을 신청해야 한다는 사실을 미처 알지 못해 출생일로부터 60일이 지난 뒤 소급지원을 받지 못했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보육수당 소급지원을 요청하는 민원은 2018년 22건에서 2019년 46건, 2020년 50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이에 권익위는 보육수당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현행 60일로 규정된 보육수당 소급지원 신청기간을 연장하고, 출생신고와 보육수당 신청이 동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개선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권익위는 “보육수당이 자녀를 출산한 부모라면 누구든 받을 수 있는 제도라는 점과 최근 범정부 차원에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출산·양육에 드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시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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