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 8602가구 원가·분양가 비교해보니
가구당 1억 4000만원 차액… 위례는 3억
국토부 “제기된 조성원가 부정확” 지적
“LH 땅 장사 중단하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활동가들이 1일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전청약 분양가 분석 결과를 발표하면서 LH의 공공주택 정책 쇄신을 요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사전청약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는 1가구당 약 4억 2000만원으로 평당 1669만원이었다. 경기 성남 신촌이 평당 2691만원으로 20개 지구 중 가장 비쌌다. 이어 성남 복정1(2550만원), 과천주암(2508만원), 위례(2403만원) 순이었다. 그러나 경실련이 조성원가와 적정 건축비 등을 고려해 추정한 분양원가는 1가구당 약 2억 8000만원으로 평당 1115만원이었다. 부천 원종이 평당 882만원으로 가장 낮았고 수원 당수(896만원), 남양주 진접2(894만원), 시흥 하중(891만원)도 비교적 낮게 나왔다.
반면 성남 신촌이 1615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의왕 청계(1596만원), 성남 복정2(1590만원), 성남 낙생(1504만원)도 평당 1500만원대를 기록했다.
사전청약 분양가와 경실련 추정 분양원가의 차액은 1가구당 1억 4000만원, 20개 지구 전체로는 2조 6930억원의 차이가 났다. 특히 위례 지구는 분양원가 2억 9000만원에 분양가 6억원으로 차액이 3억 1000만원에 달했다. 가구 수를 고려하면 차액이 가장 많이 발생한 지구는 과천 주암(1535가구)으로 4506억원이 예상된다. 경실련은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분양가는 더 인상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 10월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에 ‘본청약 시점에 지가 또는 건축비 등이 상승하는 경우 분양가가 조정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국토부는 경실련이 추정한 사전청약 아파트의 분양원가와 관련해 “대부분 사업지구의 조성원가는 확정·공개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제기된 조성원가가 정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곽소영 기자 soy@seoul.co.kr
2021-12-02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