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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지나도 그대로인 에이즈예방법…“감염인 차별과 편견만 키운다”

30년 지나도 그대로인 에이즈예방법…“감염인 차별과 편견만 키운다”

손지민 기자
입력 2021-12-01 15:47
업데이트 2021-12-01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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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조는 위헌, 전파매개행위죄 폐지하라’
‘19조는 위헌, 전파매개행위죄 폐지하라’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세계 에이즈의 날?감염인 인권의 날을 맞아 ‘전파매개행위죄 위헌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12.1 연합뉴스
시민사회단체들이 세계 에이즈의 날(12월 1일)을 맞아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이즈) 감염인이 다른 사람들에게 에이즈를 전파하는 행동을 처벌하는 현행 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과거 에이즈에 대한 정보가 없던 시절에 비해 의학이 크게 발달했는네도 35년 전 제정된 현행법이 에이즈 감염인에 대한 공포와 혐오를 조장한다는 이유에서다.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등 시민사회단체는 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에이즈 예방법)’ 19조와 그 벌칙조항인 25조를 폐지하라고 주장했다. 매년 12월 1일은 세계 에이즈의 날로 우리나라에서는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인 인권의 날’이라고 한다. HIV는 후천성면역결핍증을 일으키는 원인 바이러스다. HIV로 인해 면역체계가 손상·저하됐거나 감염증, 암 등의 질병이 나타난 사람을 에이즈 환자라고 부른다.

에이즈예방법 19조는 ‘감염인은 혈액 또는 체액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전파매개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사람은 같은 법 25조 2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2019년 11월 서울서부지법 신진화 부장판사는 에이즈 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성의 재판과 관련해 에이즈예방법 19조와 25조 2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아직 헌재 판단은 나오지 않았다.

이 단체는 해당 조항이 지나치게 포괄적인 행위를 규제해 침해의 최소성을 어기고, 수단의 적절성도 없으며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특히 ‘체액’과 ‘전파매개행위’가 애매하고 광범위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됐다. 예컨대 제19조에 명시된 ‘체액’에 땀, 타액, 눈물 등이 전부 포함된다면 범위가 너무 넓은데다가 사람이 많은 곳에서 재채기를 하는 것도 ‘전파매개행위’가 될 수 있는지 모호하다는 것이다.

게다가 에이즈예방법이 만들어졌던 1987년과 달리 지금은 의학이 발전해 치료제 약을 꾸준히 복용하면 다른 사람에게 HIV 전파하는 것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다고 한다. 혈액에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으면 성적 접촉을 통해 타인에게 바이러스를 감염시키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

지난해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HIV 감염인 진료를 위한 의료기관 길라잡이’를 보면 내국인의 경우 최근 5년 동안 해마다 1000명 정도가 신규 에이즈 감염인으로 신고된다. 내국인 생존 감염인 수는 2019년 기준 1만 3857명으로 추정된다.

단체들은 “HIV는 하루 한 알의 치료제를 꾸준히 복용하는 것만으로 바이러스 수치를 완전히 억제할 수 있어 관리 가능한 질병이 된 지 오래지만, 현행법은 감염인이 콘돔을 사용했는지를 사실상 유일한 쟁점으로 판단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파매개행위금지 조항은 HIV와 감염인을 지나치게 특수한 존재로 취급하며 개인의 내밀한 영역인 성생활을 수사와 형벌의 대상으로 삼아 사생활의 권리와 성적 자기 결정권, 인격권을 박탈했다”고 비판했다.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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