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연 3650% 살인 금리‘ 영세상인 등친 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연 3650% 살인 금리‘ 영세상인 등친 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1-12-01 14:48
업데이트 2021-12-01 14:5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경기특사경,저신용 취약층 노린 21 송치
280명에 6억7000만원 대출 후 8200만원 챙겨

저소득·저신용자들에게 고금리로 돈을 빌려주고 부당 이득을 챙긴 대부업자들이 경기도 수사망에 무더기 적발됐다.

이 중에는 전통시장 영세상인을 상대로 최고 연 3000%가 넘는 금리로 받은 미등록 대부업자도 포함됐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1일 브리핑을 통해 지난 9월부터 최근까지 주요 상가·전통시장 주변 불법 사금융 행위에 대해 집중 수사를 벌여 불법 대부업자 21명을 적발, 검찰에 송치했거나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의 불법 대출 규모는 30억원이며, 피해자는 383명이나 된다.

A씨 등 미등록 대부업자 2명은 대출원금의 10%를 선이자로 공제하거나 10~20%의 이자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2018년 2월부터 최근까지 280여명에게 6억7000만원을 대출해주고 연 이자율 최고 3650%에 해당하는 82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수원시 소재 전통시장에서 잡화점을 운영하면서 모집책과 전주로 역할을 분담하고 자금이 필요한 주변 영세상인을 상대로 대출해 불법적으로 고금리를 받았다.

B씨는 대부업을 등록하지 않은 채 안산시 일대 영세 자영업자 90여명에게 2년간 7억5000만원을 대출해주고 연 이자율 최고 124%에 해당하는 4300만원의 이자를 받았다가 적발됐다.

건설업자 C씨는 영세 건설업자 등 3명에게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받고 19회에 걸쳐 10억4700만원을 빌려준 뒤 선이자와 수수료 명목으로 선공제하고 연 이자율 최고 2940%에 해당하는 2억8900만원의 이자를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원리금 상환이 지연되자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를 설정하고 욕설과 협박으로 추심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 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무차별 불법 대출 광고 전단을 살포한 16명을 현장에서 검거하고 전단 2만8000매를 압수했다.

김영수 공정특사경단장은 “저소득·저신용 취약계층을 상대로 살인적인 고금리의 불법 사금융이 확산할 우려가 있다”며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인터넷 대출 중개 사이트와 커뮤니티 등도 모니터링해 청소년 대상 불법 사금융에 대한 수사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