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여성 성추행한 전 부장검사 징역형 구형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여성 성추행한 전 부장검사 징역형 구형

한찬규 기자
입력 2021-12-01 14:36
업데이트 2021-12-01 14:3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대구지검 부장검사에 대해 징역 1년이 구형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의 심리로 1일 열린 전 대구지검 부장검사 A(50) 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 정보 공개, 3년간 취업 제한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6일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B씨를 자신의 차 안에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변호인 측은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고 여성을 추행할 의사가 없었으며 추행한 사실도 없었다”며 “사건에 대한 선입견을 버리고 무죄 판결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한순간의 실수로 많은 것을 잃었다. 돌이킬 수 없는 선택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그런 행동은 하지 않았다고 맹세한다”고 밝혔다.

앞서 대구경찰청은 조사 결과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리고 관련 기록을 검찰에 송부했다. 하지만 검찰은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고 경찰은 수사를 벌여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24일이다.
대구 한찬규기자 cghan@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