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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옹벽 아파트’ 전체사용 검사 반려

백현동 ‘옹벽 아파트’ 전체사용 검사 반려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1-12-01 11:45
업데이트 2021-12-01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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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 “옹벽쪽 커뮤니센터 사용못해”…
시 “안전이 중요 …행정소송 결과 볼 것”

50m 옹벽의 안전성 문제로 사용검사가 반려된 성남 백현동 A아파트. A아파트단지는 15개 동 1223가구로 지난 6월 입주가 시작됐다.  연합뉴스
50m 옹벽의 안전성 문제로 사용검사가 반려된 성남 백현동 A아파트. A아파트단지는 15개 동 1223가구로 지난 6월 입주가 시작됐다. 연합뉴스
인허가 관련 민간사업자에 특혜 의혹이 붉어져 감사원 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진 성남시 백현동 A아파트에 대해 성남시가 사용검사(준공승인)를 해주지 않아 현재 행정소송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일 성남시 등에 따르면 시는 사업자인 성남알앤디피에프브이가 사용검사(준공 승인)를 신청하자 지난 6월 9일 단지 전체가 아닌 동별로 사용검사를 했다.

시는 커뮤니티 시설동이 50m 옹벽에 인접해 있어 벽체에 대한 안전성 검증이 팔요하다고 판단, 커뮤니티 시설동을 제외한 주거용 아파트 동에 한해 사용검사를 하고, 한국건축학회와 한국지반공학회 등 두 곳의 연구보고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성남알앤디피에프브이는 대한건축학회 보고서만 내고 한국지반공학회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성남시는 지난 9월 14일 아파트단지 전체에 대한 사용검사 신청을 반려했다.

앞서 성남알앤디피에프브이는 지난 6월 15일 아파트단지 전체가 아닌 동별 사용검사만 완료해주는 것은 부당하다며 수원지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해 오는 24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백현동 A아파트단지는 15개 동 1223가구로 지난 6월 입주가 시작됐다.

시가 주거용 아파트동에 대해 사용검사를 해준만큼 입주자들이 커뮤니티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하지만 건축물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지 못해 재산권에 제약을 받는 일은 일어나지 않고 있다.

시는 아파트 옹벽의 안전성 문제로 자체적으로 준공승인을 내주기는 어렵고 행정소송 결과에 따르겠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아파트단지 전체에 대한 사용검사가 완료되지 않음에 따라 토지 보존등기가 이뤄지지 않아 입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안전성 문제도 중요한 만큼 사용검사 신청을 반려했다”며 “법원의 판단을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시행사 관계자는 “한국지반공학회 외에 다수 외부기관의 안전성 검사 보고서를 성남시에 냈다”며 “한국지반공학회로부터 중간보고서를 받았고 전문 분야라 학회 측과 추가로 협의할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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