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생후 20개월 딸 성폭행 살해 20대 아빠…사형 구형

생후 20개월 딸 성폭행 살해 20대 아빠…사형 구형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1-12-01 11:08
업데이트 2021-12-01 12:5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생후 20개월 딸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뒤 아이스박스에 숨긴 20대 아빠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이미지 확대
생후 20개월 딸을 성폭행 살해한 양씨가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대전 둔산경찰서를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생후 20개월 딸을 성폭행 살해한 양씨가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대전 둔산경찰서를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대전지검은 1일 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 유석철)가 연 결심공판에서 아동학대 살해 및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모(29)씨에게 이같이 구형한 뒤 45년 간 위치추적장치 부착과 15년 간 화학적 거세(성충동약물치료) 등도 청구했다. 검찰은 또 양씨의 아내 정모(26)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 간 아동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 등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양씨의 범죄는 수법이 끔찍하고 잔악해 극형이 불가피하다”며 “생후 20개월 딸을 성적욕구 대상으로 강간하고 추행했다. 심지어 딸의 다리를 당겨 부러뜨리고 벽에 집어던져 무참하게 살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숨진 딸을 아이스박스에 숨긴 뒤 친구를 만나고 술을 마시며 유흥을 즐겼다”면서 “말 못하는 짐승에게도 못할 짓을 서슴없이 저질렀는데 죄를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분노했다. 검찰은 “이런 범죄자는 사회에서 살아갈 수 없음을 법의 이름으로 단호해야 한다”고 했다.

검찰은 아내 정씨에 대해 “친모임에도 남편의 범행을 방관하고 함께 사체를 유기 은폐했다”고 밝혔다.

양씨는 이날 공판에 출석해 “죄송하다. 하늘에 있는 딸에게 정말 미안하고, 평생 용서를 구하겠다”면서 “반사회적인 내 행위를 깊이 반성하고 어떤 처벌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아내 정씨는 “아기를 지키지 못한 건…아기에게 미안하고 정말 살고 싶지 않다”며 “양씨를 보니 폭행 당했던 기억이 나고…정말 잘못했고, 죄송하다”고 흐느꼈다.
이미지 확대
대전법원 앞에 양씨를 법정 최고형으로 처벌하라는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의 판넬이 서 있다. 이천열 기자
대전법원 앞에 양씨를 법정 최고형으로 처벌하라는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의 판넬이 서 있다. 이천열 기자
앞서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줄곧 양씨의 화학적 거세 명령을 요청했고, 재판부도 공주치료감호소에 정신감정을 의뢰해 양씨가 소아 성 기호증 등 성욕과 관련해 정상 기준을 벗어났다는 감정서를 받았다. 화학적 거세는 재범 위험이 있는 19세 이상 성도착 범죄자에게 약물 투여와 심리치료를 병행해 성 충동을 일정 기간 억제하는 처분으로 검사가 청구하면 정신과 전문의 진단과 감정을 거쳐 법원이 명령한다.

양씨는 지난 6월 15일 대전 대덕구 중리동 자신의 집에서 새벽 술에 취한 채 1시간 동안 생후 20개월된 딸을 이불로 덮고 수십 차례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짓밟는 등 마구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아내 정씨와 함께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담아 집 안 화장실에 숨긴 혐의를 받고 있다. 살해 전에 딸을 강간하거나 강제 추행하는 짓도 저질렀다.

검·경 조사결과 양씨는 또 딸을 살해한지 2주 후 정씨와 손녀의 근황을 묻는 장모에게 “어머님이랑 한번 하고 싶다. 하고 나면 알려주겠다” 등 음란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양씨 부부가 은닉한 딸의 시신은 연락이 잘 안돼 7월 9일 직접 양씨 집을 찾아온 장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발견됐다.

양씨는 경찰이 들이닥치자 이웃집 담을 넘어 도주했고, 이 과정에서 금품까지 훔치는 짓도 저질렀다. 양씨는 대전 동구 중동 한 모텔이 숨어 있다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추격해온 경찰에 붙잡혔다.

재판부는 이날 “오는 22일 오후 2시 선고하겠다”며 “화학적 거세 명령 여부도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 구형 후 법원에서 “정인이 사건도 검찰이 사형을 구형해도 1심 무기징역, 2심 징역 35년으로 감형됐다. 이 사건도 사형이 구형됐지만 불안하다”면서 “양씨가 심신미약이었고, 반성한다는 진술은 아동학대 재판 때마다 나오는 얘기다. 반성했다면 아이 시신을 숨기고, 도주하고, 장모에게 음란 문자를 보냈겠느냐”고 감형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씨의 신분공개는 지난 8월 청와대 국민청원에 요구의 글이 올라와 21만 7000명 이상 동의를 얻었으나 이뤄지지 않았고, 재판에 넘겨진 지금은 ‘피의자’여서 신분공개 심의대상이 아니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