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돈 주마” 뽀뽀한 목사…항소심서 유죄로 바뀌었다

“용돈 주마” 뽀뽀한 목사…항소심서 유죄로 바뀌었다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1-11-30 19:07
수정 2021-11-30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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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관리하던 청소년 공동생활 시설에서 여학생들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은 목사가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부(부장 백승엽)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추행 혐의로 기소된 목사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여름 대전에서 모 복지시설을 운영하면서 이곳에서 지내는 10대 여학생들에게 “용돈을 주겠다”며 ‘뽀뽀’를 하는 등 2018년까지 여학생 3명을 상대로 모두 15 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학생들이 부적절한 신체 접촉에 거부감을 보이는 데도 같은 행동을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다른 시설로 간 피해자 중 일부가 그동안 감사했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은 추행에 고의가 없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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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및 고법. 대전지법 제공
대전지법 및 고법. 대전지법 제공
1심 재판부는 “A씨는 어린 시절부터 학생들과 친밀감 표시 등으로 스킨십을 했고, 그의 행위가 사회 통념상 허용 범위를 넘어서는 신체접촉으로 보기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일반적인 애정 표현의 정도를 훨씬 넘었다”고 원심을 뒤집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어릴 때부터 자신들을 보살핀 A씨와의 관계를 고려할 때 메시지를 보낸 학생들 태도만 놓고 추행에 고의성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아동복지시설 운영자라는 지위를 이용해 보호하는 아이들을 껴안거나 뽀뽀하는 등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 다만 장기간 친부 못지않게 양육하고 시설 내 여러 복지에 신경을 많이 써 온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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