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노동자 코로나 검사 의무는 차별”…지자체 행정명령 철회

“외국인노동자 코로나 검사 의무는 차별”…지자체 행정명령 철회

곽혜진 기자
입력 2021-11-30 14:24
수정 2021-11-30 14:2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서울 양천구의 한 공사현장에 설치된 ‘찾아가는 선별진료소’에서 외국인노동자들이 코로나19 선제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다. 양천구 제공
서울 양천구의 한 공사현장에 설치된 ‘찾아가는 선별진료소’에서 외국인노동자들이 코로나19 선제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다. 양천구 제공
외국인 노동자들만 따로 구분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강제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지적에 지자체들이 해당 행정명령을 철회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서울시를 비롯한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중단하라는 권고를 수용하고 외국인 노동자의 코로나19 검사 의무화 행정명령을 철회하거나, 검사 대상자를 ‘동일 사업장 내외국인’으로 변경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3월 인권위는 이주노동자에게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강제하는 것은 외국인에 대한 차별 조치라고 판단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과 광역 지자체장들에게 이러한 행정명령을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

앞서 이주노동자의 검사를 강제한 행정명령이 내려질 당시 이주노동자와 시민단체, 각국 대사관으로부터 외국인 차별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인권위는 인권침해 여부를 판단한 뒤, 이 같은 권고를 내렸다.

인권위는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집단을 분리·구분하는 조치는 적극적인 방역 절차 참여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봤다. 또 “외국인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확산하는 등 공동체 전체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다”면서 “방역정책을 비차별적으로 수립해 시행하라”고 권고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가재울 맨발길 황톳길 정비 완료”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수색로변 DMC래미안e편한세상아파트 옆에 위치한 ‘가재울 맨발길’ 약 450mm 구간의 황톳길 정비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맞은편 철길 주변에는 반려견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어 주민들의 관심이 높았던 지역이다. 그동안 가재울 맨발길은 나무뿌리, 돌부리, 모래 등으로 인해 맨발로 걷기에 불편하다는 주민들의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최근 건강관리에 도움이 된다는 맨발 걷기가 큰 인기를 얻으며 서대문구 안산 등 여러 곳에 맨발길이 조성됐지만, 가재울 지역은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었다. 이에 김 의원은 남가좌동과 북가좌동 주민들로부터 다수의 민원을 받아 맨발길 정비를 강력히 종용하였고, 이번 정비를 통해 맨발길은 황토 30%와 마사토 70%를 혼합해 걷기 좋게 개선됐으며, 주변 녹지 환경 정비와 간이 운동 시설, 벤치 등이 새롭게 설치되어 앞으로 가재울 주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전망이다. 김 의원은 “시의원을 비롯한 지방의원의 역할은 정책 개발과 더불어 지역 주민과 소통하며 서울시 예산을 확보해 지역 발전과 지역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는 것이 주된 업무”라고 강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가재울 맨발길 황톳길 정비 완료”

권고를 받은 지자체장들은 진단검사를 ‘의무’에서 ‘권고’ 조치로 변경하고, 이주노동자만 대상으로 했던 행정명령을 ‘동일 사업장 내외국인’으로 바꾸는 등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회신했다. 다만 중대본은 어떤 이행 계획도 보내지 않았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