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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아동학대 사망 막을 수 있었던 세 번의 시그널

강동구 아동학대 사망 막을 수 있었던 세 번의 시그널

최영권 기자
최영권 기자
입력 2021-11-28 16:26
업데이트 2021-11-29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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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아동학대 사망사건 피의자 영장심사
강동구 아동학대 사망사건 피의자 영장심사 강동구 천호동 자택에서 3세 아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의붓어머니 이 모씨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1.11.23 연합뉴스
지난 20일 서울 강동구 천호동 다세대주택에서 의붓어머니 이모(33)씨의 학대로 숨진 오모(3)군에게는 최소 3차례의 학대 의심 징후(시그널)가 있었지만 신고 의무가 있는 관계기관 모두 이를 알아차리지 못해 사망을 막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

28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미취학 아동인 오군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9월까지 1년 가까이 동네 어린이집에 다니면서 수시로 결석했다. 장기 결석은 아동학대의 대표적 징후로 볼 수 있지만 해당 어린이집은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지 않았다.

아동학대처벌법상 어린이집 원장과 종사자는 아동학대 의심이 들 땐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위반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문다. 오군의 친할머니 김모(53)씨는 “네 살인 손자가 두 살 아이보다 체구가 작았다”고 말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적어도 두 번 이상 어린이집에 등교한 아이의 상태를 육안으로 봤다. 이때 오군이 또래 아동에 비해 발달이 더디다는 것을 알아챘다면 추가 학대를 막을 수도 있었지만 놓친 것이다.

오군은 지난해 허벅지에 외상을 입었고 올해에는 깁스하거나 머리 상처를 꿰매는 등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기록이 있었으나 구청·주민센터·경찰서 등 관계 기관 어디에도 학대 의심 신고가 들어온 적은 없었다. 경찰은 어린이집과 병원 모두 신고의무 위반으로 보고 있다.

두 번째 신호는 오군의 부모가 보육료를 지원받다가 지난 9월 말 갑작스레 가정양육수당으로 변경한 점이다. 영유아보육법상 국가와 지자체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면 보육료를, 이용하지 않으면 가정양육수당을 제공하게 돼 있다.

주민센터에서 오군의 집을 방문해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는 이유를 확인하고 아동의 상태를 관찰했더라면 학대의 낌새를 눈치 챌 수도 있었을 것이다. 가정양육수당을 지급하려면 담당공무원이 필요한 서류를 받은 뒤 지원 신청자의 집에 방문해 서류상 내용이 맞는지 조사할 수 있지만 의무는 아니다. 관할 주민센터는 “(양육수당을) 지난달 말 온라인으로 신청해 비대면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미처 알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2018년 8월생인 오군은 정부가 2019년부터 매년 10~12월 조사해온 ‘만 3세 아동 소재·안전 전수조사’에서도 빠졌다. 오군은 올해 만 3세임에도 조사 대상이 주민등록전산 기준 2017년이라 대상이 되지 않은 것이다. 정부의 아동학대 전수조사의 그물망이 헐거워 오군처럼 조사 시기가 되지 않았거나 조사 당시 학대 흔적이나 정황을 발견하지 못하면 그 이후 확인하기는 더욱 어렵다는 맹점을 노출한 셈이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아동학대 통계에서 지난해 학대로 사망한 피해아동 43명 중 교육기관에 다니지 않은 아동은 절반(21명)에 달했다. 하지만 아동학대 발견율은 4%로 미국(9.2%), 호주(10.1%) 보다 훨씬 낮았다.

제철웅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우리나라는 아동학대 사건이 과소표집 되고 있다”면서 “범죄가 아닌 경우라도 이상징후가 조금이라도 포착되면 국가가 반드시 개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봉주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지역사회가 아동학대에 대한 민감성을 높여야 한다”면서 “어린이집, 학교, 병원 등에서 일하는 종사자에게 아동학대 징후를 포착할 수 있는 교육을 받게 하는 등 대응 역량을 길러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경찰은 이씨에게 적용했던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최대 사형 선고가 가능한 아동학대살해혐의로 적용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
최영권 기자 stor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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