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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죽인다” 상관 협박 상근예비역 항소심서 징역 1년 2개월

“가족 죽인다” 상관 협박 상근예비역 항소심서 징역 1년 2개월

최치봉 기자
입력 2021-11-28 10:14
업데이트 2021-11-28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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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을 협박하고 폭행,음주운전 등을 일삼은 상근예비역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부(부장 김태호)는 상관 협박,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전모(22)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육군 모 부대에서 상근예비역으로 복무중인 전씨는 지난해 7월 29일 전남의 한 예비군 중대에서 상관에게 “너희 가족 조심해,죽인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자신이 일과시간 중 부대를 이탈하는 것을 제지하려고 상관이 어머니에게 도움을 요청한 사실을 알고 전화 통화로 “왜 엄마한테 전화했느냐.갈 데까지 갔다.어차피 처벌받는 거 지금 가서 죽여줄까”라며 욕설을 했다.

이후 상관을 찾아가 얼굴을 맞대고 협박을 이어갔다.

폭행 사건으로 체포된 상황에서 경찰관에게 부모를 죽이겠다고 협박하며 얼굴에 침을 뱉고,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뺑소니 범죄로 재판을 받는 도중 추가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항소심에 이르러 상관협박죄 및 폭행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주변인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감형 사유를 설명했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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