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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액 7조원”…대포통장 만들어 판 일당 검거

“피해액 7조원”…대포통장 만들어 판 일당 검거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1-11-24 11:55
업데이트 2021-11-24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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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조원의 피해를 유발한 대포통장을 만들어 판매한 범죄단체 일당 등 117명이 붙잡혔다.

대전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24일 총책 송모(33)씨 등 대포통장 제조판매 범죄단체 일당 13명을 범죄단체조직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명의대여자 김모(30)씨 등 104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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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압수한 대포통장. 대전경찰청 제공
경찰이 압수한 대포통장. 대전경찰청 제공
송씨 등은 2019년 4월부터 지난 5월까지 2년 동안 김씨 등 명의를 빌려 대포통장을 만든 뒤 보이스피싱 조직, 사이버도박 조직 등에 팔아넘겨 모두 100억원의 범죄수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명의 대여자에게 계좌당 매달 80만원씩 주고 매입자에게는 180만원씩 받아 계좌당 100만원씩 챙겼다.

송씨는 인천에 근거지를 두고 경기 일산팀, 부천 원종팀·고광팀 등 3개 팀에 모집책, 기술책, 현장책 등 3개조로 역할을 분담해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명의를 빌린 뒤 396개 유령 법인 대표로 내세워 954개 계좌를 개설해 판매했다. 법인을 설립하면 다수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고, 이체한도가 높고, 거래금액이 많아도 금융당국의 의심을 피할 수 있는 점을 노렸다. 이들은 또 계좌를 단순 판매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계좌가 정지되면 해당 명의자를 통해 풀거나 다른 계좌로 바꿔주는 ‘애프터서비스’도 했다.

대포통장 명의 대여자는 주로 범죄단체 일당의 지인들로 무직도 있지만 자영업자와 유흥업소 여성 등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사람이 많았다. 20여개 계좌를 개설한 명의 대여자도 있고, 매달 1000여만원씩 모두 억대의 수입을 올린 대여자도 있었다.

송씨는 조직을 보호 관리하기 위해 ▲범행시 대포폰만 사용한다 ▲텔레그램을 이용하고 닉네임(별명)으로만 대화한다 ▲명의자가 검거될 경우 ‘대출사기를 당했다’고 진술하도록 교육시킨다 등 행동강령을 만들어 교육했다. 또 조직원이 검거되면 변호사 비용과 벌금을 대납해주고, 집행유예형을 받으면 위로금을 지급하는 등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 온갖 정성을 쏟았다. 수사팀 관계자는 “어떤 조직원은 붙잡히지 않게 해 달라고 ‘굿판’을 벌이기도 했다”면서 “체포될 때는 거칠게 저항을 하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일당에게 대포통장을 매입한 조직은 보이스피싱 조직, 투자 및 물품사기 조직, 사이버도박 조직 등으로 해외에 있는 조직은 국제택배로 대포통장을 받아 사용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 조직이 대포통장을 사들여 벌인 사기행각으로 일반인들이 입은 피해액이 모두 7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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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 유통 조직도. 대전경찰청 제공
대포통장 유통 조직도. 대전경찰청 제공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은 징역 5년 이하에 처해진다.

이두한 강력범죄수사대장은 “명의만 빌려줘도 징역 5년 이하의 중형에 처해지고, 대포통장이 끼치는 피해자가 엄청난 만큼 주의해야 한다”며 “대포통장 매입자에 대한 수사도 계속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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