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 다리 절단한 이월드 대표 등 항소기각

알바생 다리 절단한 이월드 대표 등 항소기각

한찬규 기자
입력 2021-11-24 11:37
수정 2021-11-24 11:3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아르바이트생이 중상을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된 대구지역 놀이공원 이월드 전 대표이사의 항소가 기각됐다.

대구지법 형사항소5부(김성열 부장판사)는 24일 업무상과실치상·산업안전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이월드 전 대표이사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또 A씨와 함께 기소된 이월드 팀장 등 직원 2명과 이월드 법인의 항소도 모두 기각했다.

이들은 2019년 8월 이월드 롤러코스터 형태의 놀이기구에서 아르바이트생이 열차와 레일 사이에 다리가 끼면서 무릎 10㎝ 아래가 절단된 사고와 관련해 기소됐다.

사고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경찰 등의 합동 감식에서 사고가 난 놀이기구에는 결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A씨는 1심에서 벌금 1000만원, 직원 2명은 각각 벌금 700만원, 법인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