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갑질 119’ 오늘부터 임금 명세서 미교부 신고 접수

‘직장갑질 119’ 오늘부터 임금 명세서 미교부 신고 접수

박상연 기자
박상연 기자
입력 2021-11-21 22:22
수정 2021-11-22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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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12시간 일했고 물량을 맞추기 위해 주말에도 일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계산한 월급의 20% 정도만 들어왔습니다. 월급명세서에 기본급, 시간외수당, 업무수당, 상여금으로만 돼 있고 시간외근무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자동차부품 중소기업 직원 A씨)

개정 근로기준법이 지난 19일 시행되면서 앞으로 사업장 규모 등과 관계없이 모든 사용자는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 방법, 공제 내역이 적힌 임금 명세서를 근로자에게 줘야 한다. 이를 어기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22일부터 ‘월급도둑신고센터’를 통해 임금명세서 미교부, 허위·부실 작성 관련 신고를 접수한다고 21일 밝혔다. 직장인 누구나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다.

단체는 “제보를 받아 위법이 확인되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계획”이라면 “임금명세서 의무 사항 위반은 회사 차원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노동청에서 확인을 하거나 근로감독을 하면 위법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또 “국민권익위원회에도 공익신고를 하겠다”고 밝혔다.

직장갑질119 권호현 변호사는 “임금명세서가 있어야 임금을 제대로 받는지 알 수 있고 자신의 권리를 확보할 수 있다”면서 “미교부 행위는 임금과 관련한 분쟁을 조장하고 근로자의 입증을 어렵게 해 분쟁을 장기화하는 공익침해 행위”라고 말했다.

2021-11-2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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