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흉기난동에 모녀 버리고 도망친 인천 경찰관 파문 확산

흉기난동에 모녀 버리고 도망친 인천 경찰관 파문 확산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1-11-21 20:56
업데이트 2021-11-21 21:2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피해자 가족이 올린 국민청원 ...첫날 20만명 동의해 답변 기준 충족
국민청원 3건 더 올라...“경찰이 범인이라 해도 어색하지 않은 상황”

이미지 확대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테이저건 소문 해명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테이저건 소문 해명 인천경찰 페이스북
층간소음 문제로 모녀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40대 남성을 제압하지 않고 소리를 지르며 현장을 피한 여성 경찰관(순경)과 신속하게 구조에 나서지 않은 남성 경찰관(경위)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피해자 가족이 21일 “경찰 대응 문제로 인천 논현경찰서를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에는 이날 오후 8시30분 쯤 20만명 이상의 사람들이 동의해 하루만에 답변 기준을 채웠다.

자신를 ‘흉기에 찔린 여성의 동생’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게시글에서 “이 사건은 알면 알수록 무섭고 억울한게 한 두가지가 아닌게 많아 답답함에 글을 올린다”고 밝혔다. 청원인은 지난 15일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흉기 난동이 발생했을 당시 경찰의 대응을 포함해 사건 전후로 범죄 예방이나 피해자 지원 과정에서 나타난 전체적인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먼저 “(가해자의) 반복적인 괴롭힘 등으로 사건 발생 전 여러 차례 신고했으나 경찰은 단순 층간소음으로 여겨 피해자 안전을 보장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사건 당일 1차 신고 때 피의자가 행패를 부려 경찰이 출동했으나, 출석 통보만 하고 돌아가 혼자 있던 피해자를 방치한 것과 2차 신고 후 피의자가 아래층으로 내려오는 것을 경찰이 보고도 저지하지 않은 점도 각각 비판했다. 출동 경찰관이 피해자가 흉기에 찔리자마자 현장에서 이탈해 추가적인 피해를 본 상황과 이후 경찰이 공동현관문이 닫혀 현장 합류가 늦었다고 해명한 부분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청원인은 “사건 이후 경찰 대응을 문제 삼자 피해자 지원 경찰이 가족을 쫓아다니며 회유를 했다”면서 “현장을 이탈한 경찰을 만나기로 한 날 지구대는 해당 직원에게 휴가를 쓰게 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지원 경찰관은 당시 현장에 있던 경찰이 빠르게 내려가서 지원을 요청해 구조가 빨랐다면서 피해자가 돌아가신 상태로 병원에 오지 않은 걸 위안 삼자고 했다”고 토로했다.

앞서 인천 논현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A경위와 B순경은 지난 15일 오후 5시 5분쯤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 당시 현장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들은 당일 오후 4시 58분쯤 해당 빌라 4층 주민 C(48)씨가 소란을 피운다는 3층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A경위는 빌라 3층 현관 앞에서 피해자 신고를 받던 중 C씨가 3층으로 내려오자, 신고자인 D씨를 데리고 1층 건물 밖으로 이동했다. 이로 인해 3층에는 B순경과 D씨의 아내와 딸만 남겨졌다. 이때 C씨는 3층으로 내려오자 마자 품속에 숨겨온 흉기로 D씨 아내의 급소를 찔렀고 B순경은 제지하기는 커녕 ‘119’ 등을 외치며 건물 밖으로 뛰쳐 나갔다.

D씨는 비명을 듣고 즉각 3층으로 올라갔지만, A경위와 B순경은 5분 가량 건물 밖에 머물다가 흉기난동이 제압된 후 뒤늦게 3층으로 올라와 피해가 커졌다는 지적을 받는다.

현재 D씨 아내는 목 부위를 흉기에 찔려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으며, D씨와 20대 딸도 손과 얼굴 등을 크게 다쳐 치료를 받았다. C씨는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지난 17일 경찰에 구속됐다.

청원인은 “경찰의 직무유기, 살인미수 방조 등을 보면 이들이 범인이라고 해도 어색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경찰 내부적인 문제를 뿌리뽑기 위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들의 파면을 촉구하는 또 다른 청원이 3건 더 접수되는 등 국민적 분노가 확산되고 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