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살인미수 복역 후 前 여친 ‘스토킹’...50대 남성 경찰 조사

살인미수 복역 후 前 여친 ‘스토킹’...50대 남성 경찰 조사

임효진 기자
입력 2021-11-21 16:00
업데이트 2021-11-21 16: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헤어진 여자친구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실형을 살았던 남성이 출소 후 다시 전 여자친구를 찾아가 스토킹해 경찰에 붙잡혔다.

21일 서울 송파경찰서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A(58)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 10분쯤 전 여자친구인 B씨가 사는 곳을 찾아가 ‘집 앞 카페에서 기다리겠다’ 등 메시지를 남겨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A씨는 지난 2017년 8월 B씨를 흉기로 찔러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지난 2월 출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를 피하기 위해 B씨는 개명도 하고 주소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씨는 복역 후 이를 알아내 B씨를 지속적으로 스토킹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대화하고 싶어 찾아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