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범행 위험성 높지만 인정하고 합의”
피해자 “왜 사진 찍느냐” 항의하자피해자 가족 폭행 뒤 전기톱 가져와 휘둘러
시 “피해자 가족 자가격리 수칙 위반 안해”
전기톱 자료 사진. 픽사베이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호동 판사는 21일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외국에서 입국한 이웃집 가족이 자가격리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다고 오해해 사진을 찍으려 했다.
피해자 B(60)씨가 “왜 사진을 찍느냐”고 항의하자, 화가 난 A씨는 돌을 들고 B씨와 그의 가족을 위협하고 주먹으로 때렸다.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자 A씨는 자신의 집 창고에 있던 전기톱을 가져와 휘두르기까지 했다.
청주시는 B씨와 그의 가족이 자가격리 방역수칙을 위반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전기톱을 들고나와 이웃의 안전을 위협한 범행은 위험성이 매우 높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