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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수사팀 ‘쪼개기 회식’ 논란… 2·3차도 있었나

대장동 수사팀 ‘쪼개기 회식’ 논란… 2·3차도 있었나

곽혜진 기자
입력 2021-11-21 09:06
업데이트 2021-11-21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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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덮친 중앙지검
코로나 덮친 중앙지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 주임검사를 비롯해 6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조사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서문에서 바라본 청사 모습.
뉴스1
대장동 의혹 수사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기고 ‘쪼개기 회식’을 한 것과 관련해 수사를 총괄한 부장검사가 업무에서 배제됐다. 회식이 한 번으로 그치지 않고 2·3차까지 있었다는 설도 제기돼 국무총리실에서도 진상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서울중앙지검은 19일 “코로나19 방역지침 논란과 관련해 경제범죄형사부 유경필 부장검사를 수사팀에서 배제하고 반부패·강력수사1부 정용환 부장검사를 투입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조치와 관련해 “논란이 되는 상황에서 계속 팀을 이끌고 수사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은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천화동인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가 구속된 지난 4일 서울 서초동 한 고깃집에서 회식을 했다. 해당 식당에는 총 22명이 예약됐고, 이 중 수사팀 관계자 16명이 회식에 참여했다. 수사팀은 8명씩 방을 나눠 앉는 ‘쪼개기 회식’으로 규제를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부터 시행된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규정에 따르면 수도권에서는 10명까지만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사적 모임이 허용된다. 방역당국은 자리를 나누더라도 집합금지 인원을 넘겨 모이면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해왔다.

우려대로 대장동 수사팀 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달아 나와 회식이 감염의 원인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회식을 한 뒤 유 부장검사를 포함해 검사·수사관 7명이 확진됐고, 밀접접촉자도 자가격리를 하느라 자리를 비우면서 대장동 의혹 수사가 한동안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국무총리실은 법무부를 통해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고, 법무부는 대검찰청에 진상을 파악하도록 한 상태다. 현재 중앙지검 사무국이 회식 경위와 2차 회식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수사팀은 1차를 마친 뒤 서초동 인근에서 2차 회식을 이었고, 일부는 논현동으로 자리를 옮겨 3차 회식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따가운 시선 속에서도 “방역지침 논란과 관계없이 대장동 의혹 관련 사건 수사에 법과 원칙에 따라 최선을 다해달라”고 수사팀에 당부했다. 김 총장은 지난달 국정감사에 출석한 자리에서도 “전쟁 중 장수를 바꾸진 않기에 지켜봐 달라”고 말한 바 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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