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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송하다”…‘데이트폭력 신변보호’ 여성 살해 30대 남성 서울 압송

“죄송하다”…‘데이트폭력 신변보호’ 여성 살해 30대 남성 서울 압송

이보희 기자
입력 2021-11-20 18:10
업데이트 2021-11-20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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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하루 만에 대구서 긴급체포

데이트폭력 피해로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을 살해하고 도주한 30대 남성이 하루 만에 경찰에 붙잡혀 20일 오후 서울 중부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2021.11.20. 연합뉴스
데이트폭력 피해로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을 살해하고 도주한 30대 남성이 하루 만에 경찰에 붙잡혀 20일 오후 서울 중부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2021.11.20. 연합뉴스
데이트폭력을 당해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30대 남성이 20일 대구에서 붙잡혀 서울로 압송됐다.

이날 오후 4시55분쯤 서울 중부경찰서에 도착한 B씨(35)는 “살인 등 혐의를 인정하나”, “왜 전 여자친구를 살해했나”, “접근금지 상태였는데 왜 접근했나”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했다.

“연인관계였는데 미안한 감정은 없나”라는 질문에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죄송하다”고 답했다.

검정 상의에 검정 모자, 청바지 차림의 B씨는 고개를 숙인 채 경찰에게 이끌려 빠르게 경찰서로 들어갔다.

앞서 19일 오전 11시30분쯤 서울 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는 데이트폭력 피해를 신고했던 30대 여성 A씨가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

용의자인 전 남자친구 B씨는 현장에서 도주했으며,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추적한 끝에 하루 만인 20일 낮 12시40분 대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B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로부터 지난 7일 헤어진 B씨가 자신을 스토킹을 한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분리 조치에 나섰다. A씨는 경찰에 B씨가 자신에게 ‘죽인다’는 말과 함께 욕설과 협박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임시숙소에 머무르게 하고 즉시 법원에 100m 이내 접근 금지, 정보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스토킹 중단 경고 등 잠정조치를 신청했으며, 법원은 이를 9일 결정했다.

경찰은 지난 9~18일 A씨와 7회 정도 통화하며 신변을 물었고, A씨는 지인의 집에 머물렀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0일 경찰 조사를 하루 앞두고 자신의 집을 찾았다 변을 당했다. B씨는 심폐소생술을 하며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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