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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언니가 죽지 않은 걸 위안 삼자고…” 흉기난동 피해 가족의 호소

“경찰이 언니가 죽지 않은 걸 위안 삼자고…” 흉기난동 피해 가족의 호소

최선을 기자
입력 2021-11-20 08:54
업데이트 2021-11-20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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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은 이웃 일가족 3명을 흉기로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7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2021.11.17 연합뉴스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은 이웃 일가족 3명을 흉기로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7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2021.11.17 연합뉴스
“경찰이 사건 키웠다” 국민청원 올려
“경찰이 언니가 죽은 상태로 병원에 오지 않은 걸 위안 삼자고 했습니다.”

인천에서 층간소음 갈등으로 40대 남성이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가족이 경찰의 부실 대응을 비판하는 국민청원을 올렸다.

1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연일 보도 중인 층간소음 살인미수 사건 경찰 대응 문제로 인천 논현경찰서를 고발합니다. 이 건은 층간소음 문제가 아닙니다’란 제목의 글에서 청원인은 “1차 신고 때 경찰이 사건을 만들었고, 2차 신고 때 경찰이 사건을 키웠다”고 주장했다.

자신을 피해자 가족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언니는 중태에 빠져 현재까지 의식이 없고, 뇌경색이 진행돼 두개골을 여는 수술을 했다”며 “이 사건만으로도 슬프지만 알면 알수록 무섭고 억울한 게 많아 답답함에 글을 올린다”고 밝혔다.

그는 “(사건 당일) 4층 남자가 언니 집 현관을 발로 차며 택배를 다 집어던지며 조카를 향해 소리를 질러 조카가 무서움에 경찰에 1차 신고를 했다”며 “출동한 경찰은 층간소음으로 여겨 어떠한 조치는 어렵다며 돌아가려고 했고 조카가 울면서 도와달라고 하자 경찰이 불안감 조성으로 고소할지를 물었고 조카는 그렇게 해달라고 했으며 경찰은 4층 남자에게 조사받으라는 통보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돌아온 4층 남자가 3층 현관을 발로 차며 소란을 피우기 시작해 2차 신고를 하고 이쯤 언니 부부가 집에 도착해 출동한 경찰 두명과 언니 가족이 현관에서 얘기를 시작했고 이 때 4층 남자가 아래층으로 내려오기 시작하자 같이 출동한 남자 경찰이 형부와 얘기하자며 1층 현관 앞에서 둘이 고소 관련해 얘기를 했다”며 “형부와 남자 경찰이 내려가자 마자 4층 남자는 숨겨온 흉기를 휘둘렀고 이를 본 조카의 비명과 함께 여자 경찰은 아래층으로 바로 뛰어내려 갔다”고 주장했다.

“형부 잘못될 수도 있다고 겁을 주기도”
청원인은 “이 내용만으로도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지만 이후는 더 무섭다”며 “(경찰에게) 당시 이탈한 경찰은 무전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지 묻자 무전기 특성상 잘 안 터져서 빨리 내려가서 같이 온 경찰관한테 지원요청이 빠를 수 있었고 그렇게 해서 구조요청이 빨랐기 때문에 언니가 돌아가신 상태로 병원에 오지 않은 걸 위안 삼자고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케어 목적으로 지원한다는 형사는 범인을 내려친 흉기가 형부 것인지 범인 것인지 뒤죽박죽 얽혀서 자칫 형부가 잘못될 수도 있다고 했다”고 겁을 줬다고도 주장했다.

청원인은 “경찰의 직무유기, 살인미수 방조 등을 보면 이들이 범인이라고 해도 어색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 국민청원 글에는 20일 오전 8시 30분 현재 2만 3000여명이 동의했다. 이 게시글은 현재 사전 동의 100명을 넘어 관리자가 공개 여부를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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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테이저건 소문 해명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테이저건 소문 해명 인천경찰 페이스북
인천경찰청장 “엄중한 책임 묻겠다”
인천경찰청은 전날 논현경찰서 한 지구대 소속 A 경위와 B 순경을 대기발령했다. 이들은 지난 15일 오후 5시 5분쯤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 당시 현장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들은 당시 빌라 4층 주민 C(48)씨가 소란을 피운다는 3층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는데, 흉기를 휘두를 당시 건물 밖에 머물다가 뒤늦게 합류해 피해가 커졌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C씨가 3층으로 내려가 흉기를 휘두르자 B 순경은 지원요청을 이유로 현장을 이탈해 비판을 받고 있다.

신고자인 60대 남성 D씨와 20대 딸은 손과 얼굴 등을 다쳐 치료를 받았고, D씨의 아내는 목 부위를 다쳐 이날 현재도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피해 가족은 A 경위와 B 순경이 범행 현장을 벗어나거나 신속히 후속 대처를 하지 못한 탓에 피해가 커졌다며 문제를 제기한 상태다. 이에 송민헌 인천경찰청장은 “철저한 감찰을 진행해 해당 경찰관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며 공식 사과했다.

경찰은 테이저건을 빼앗겼다는 사실과 관련해 적극 해명에 나서기도 했다. 인천경찰청은 전날 112치안종합상황실장 명의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최근 온라인상에 올라온 ‘도망간 여경 칼부림 피해자에게 테이저건도 빼앗겼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린다”는 글을 올렸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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