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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근로자도 최저임금, 4대보험 적용받는다

가사근로자도 최저임금, 4대보험 적용받는다

박찬구 기자
입력 2021-11-18 11:51
업데이트 2021-11-18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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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가사근로자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서비스 제공기관, 자본금 5000만원, 근로자 5인이상으로 규정
영세기관 난립, 서비스 질 하락 막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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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가정에서 청소와 세탁, 돌봄 등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사 근로자도 최저임금이 보장되고 4대 보험에 가입하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가사근로자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내달 28일까지 일반 국민의 의견을 듣는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가사근로자법이 내년 6월 1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사근로자법은 통상 파출부나 가정부로 불리는 가사근로자들의 근로자 지위를 공식 인정한 데 의미가 있다.

노동부는 제정안에서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해 가사 서비스 제공기관이 4대 보험 가입과 최저임금을 준수하도록 명시했다. 해당 기관은 전용면적 3평 이상의 사무실을 두고 근로자를 5인 이상 고용해야 한다. 자본금 규모는 5000만원으로 규정했다. 영세 기관의 난립으로 인한 서비스 질 하락을 막기 위해서다. 또 대표자 외에 관리인력 1명을 두도록 규정했다. 다만 가사근로자가 50명 미만일때는 대표가 관리업무를 겸임할 수 있다.

최소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지만, 경영상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법을 따르도록 했다. 고용보험법에는 기준달 매출액과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해서 각각 20% 이상 감소 추세에 있는 경우 등을 불가피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또 근로자는 기관에서 고지 받은 서비스 제공시간을 1주일간 채운 경우 주당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보장받는다. 1년간 실제 근로 시간이 계약상 서비스 제공 시간의 80% 이상일 때는 15일의 유급휴가도 사용할 수 있다. 서비스 제공기관은 불편사항 신고 및 처리절차, 배상한도, 직업 소개업과 겸업 여부 등을 직접 공개해야 한다. 제정안은 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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