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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이 실질 업무라면 제조업이라도 진폐재해위로금 지급해야”

“광업이 실질 업무라면 제조업이라도 진폐재해위로금 지급해야”

박찬구 기자
입력 2021-11-18 11:07
업데이트 2021-11-18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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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심위 행정심판 결정
사업장 업종이 제조업으로 돼 있다고 위로금 지급 않는 것은 부당
공공기관 행정행위시 서류 내용만을 기준으로 판단해선 안돼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연합뉴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연합뉴스
광업에 해당하는 업무를 했다면 업종명이 제조업으로 되어 있더라도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는 18일 근로자가 실제로 20년간 광산에서 규석을 채굴, 채취했는데도 사업장 업종이 제조업으로 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중앙행심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1년 경기 가평의 한 사업장에 입사한 이후 광산에서 채굴과 토목 관련 종사자로 근무했다. 회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종명이 ‘기타 비금속 광물제품제조업’이었다. 이곳에서 2021년까지 20년 동안 일하다 진폐증 진단을 받은 A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진폐예방법에 따른 진폐재해위로금을 신청했다.

하지만 공단측은 A씨가 일한 회사의 업종이 진폐예방법이 적용되는 8대 광업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위로금 지급을 거부했다. 8대 광업에는 철광업, 텅스텐광업, 금·은 광업 등이 포함된다.

이에 대해 중앙행심위는 A씨가 근무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상 사업 종류가 광업, 종목은 규석·규사로 돼 있고, 실제 사업내용이 광산에서 규석을 채굴, 채취하는 작업이리는 점을 확인하고 공단측의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민성심 권익위 행정심판국장은 “공공기관이 행정행위를 할때는 서류에 기재된 내용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고, 실질적인 내용을 살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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