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외제차만 170여대’ 천안 주차장 화재 손해액 43억원…보상은?

‘외제차만 170여대’ 천안 주차장 화재 손해액 43억원…보상은?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1-11-18 10:48
업데이트 2021-11-18 10:4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천안 불당동 아파트 지하 주차장서 불
천안 불당동 아파트 지하 주차장서 불 지난 11일 오후 11시 9분께 충남 천안시 불당동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불이 나 주민 수십여 명이 아파트 밖으로 대피해있다. 2021.8.12 (독자 제공)
연합뉴스
지난 8월 11일 천안 불당동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출장 세차 차량 폭발 사고로 인한 손해액이 43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당시 사고로 외제차만 170여대가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당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출장 세차 차량의 LPG 가스통에서 누출된 가스가 폭발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화재로 주차장 내 차량 666대가 큰 피해를 봤다.

심지어 피해 차량 중 37% 정도인 170여대가 벤츠를 포함한 외제차여서 피해 차량의 전체 손해액 추산은 43억여원에 달했다.

사고 당시 삼성화재가 200여대를 피해 접수했고 DB손보와 현대해상, KB손해보험에도 각각 70∼80대가 피해를 신고했다. 완전히 불에 탔다고 신고한 차량은 34대로 확인됐다.
지하주차장 화재로 불탄 차량들
지하주차장 화재로 불탄 차량들 11일 충남 천안시 불당동의 한 주상복합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차량 666대가 피해를 입었다. 2021.8.15
뉴스1
문제는 화재 원인이 된 출장 세차 차량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대물 한도는 2억원 정도로 알려져 다른 차량의 피해를 보상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손보사들은 이런 차량 화재 사고가 연간 5천여건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손보사 관계자는 “천안 주차장 화재 사고의 가해 차량의 대물 배상 손해보험 가입액은 2억원으로, 43억여원의 피해 보상에는 역부족”이라면서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대물 배상 한도가 높은 상품으로 가입하는 게 현명하다”고 조언했다.
김민지 기자 mingk@seoul.co.kr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