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논현경찰서는 17일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A(48)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앞서 장기석 인천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4시 50분쯤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50대 B씨 부부와 20대 딸 등 일가족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중 B씨의 아내는 목 부위를 흉기에 찔려 이날 오전까지도 의식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와 딸도 얼굴과 손 등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2∼3개월 전 해당 빌라 4층으로 이사를 왔으며 아래층인 3층에 사는 B씨 가족과 층간 소음으로 갈등을 빚었다.
그는 당일 낮 B씨 가족의 집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다가 경찰에 붙잡혀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 혐의로 출석 통보를 받고도 재차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서 “아래층에서 소리가 들리고 시끄러워서 항의했고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는 이날 영장심사가 열리기 전에 “피해자 가족에게 하고 싶은 말은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2차례 “죄송하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구체적 범행 경위 등을 추가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