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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수술, 처벌보다는…” 대리수술한 병원 측의 황당한 탄원서

“대리수술, 처벌보다는…” 대리수술한 병원 측의 황당한 탄원서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1-11-17 14:52
업데이트 2021-11-17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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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 수술 혐의로 의사 등 병원 관계자 6명이 송치된 병원 측이 마치 대리 수술이 합법화 대상이라는 논리로 탄원서를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광주시의사회 등에 따르면, 대리 수술 혐의로 6명이 송치된 광주의 A 척추 전문병원 측이 의사회 차원의 탄원서 서명을 받아 달라고 요청했다.

A 병원은 2018년 비의료인에 해당하는 의공학과 소속 간호조무사 등이 수술실에서 의사 대신 10여건의 수술을 한 혐의로 의사와 간호조무사(비의료인) 2명이 구속되는 등 총 6명이 송치됐다.

A 병원이 의사회에 보낸 탄원서에는 대리 수술 행위가 관행적이라는 논리로 억울함을 표하는 내용이 담겼다.

병원 측은 탄원서에 “수술의 마무리 단계인 피부봉합의 문제 등과 관련해, 단순히 형사적 처벌로만 응징하려는 단선적인 접근보다는 그동안 음성적이고 관행적으로 일부 이뤄져 왔던 부분을 진료보조인력(Physician Assistant·PA) 제도를 도입해 합법적으로 해결할 필요성이 있다는 사정도 (재판부가) 살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는 현행법상 PA를 제도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PA의 의료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지만, PA는 공공연하게 운용되고 있는 것이 의료현실이다”고 주장했다.

병원 측은 “의료현실의 문제점은 그대로 놓아둔 채 제도의 미비로 인해 발생한 측면도 없지 않은 이 사건에서 의사들인 피의자들이 자신의 잘못에 상응하는 처벌보다 더 과도하게 비난받고 사법적으로 단죄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주시길 간절히 바란다”고 적었다.

A 병원 측은 이러한 내용으로 광주시의사회 명의로 탄원서 초안을 보냈지만, 의사회는 명의를 사용하는 것은 물론 PA 합법화 주장을 탄원서에 담는 것도 허용하지 않았다.

부족한 의료 인력을 채우는 의미에서 PA 합법화 논의는 의료진인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다.

의료진의 범주에 속하지는 않는 간호조무사나 병원 일반 직원의 수술 참여는 논란의 여지 없는 불법이다.

A 병원 측은 초안 탄원서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반성과 선처를 호소하는 내용만으로 탄원서를 전면 수정해 의사회에 보내왔다고 광주시의사회 측은 밝혔다.

이 탄원서는 동료 의사들 사이에 공유돼 서명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지 기자 ming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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