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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서희, ‘징역 1년6월’ 법정구속에 “지금 뭐하시는 거냐” 욕설

한서희, ‘징역 1년6월’ 법정구속에 “지금 뭐하시는 거냐” 욕설

이보희 기자
입력 2021-11-17 14:36
업데이트 2021-11-17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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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선고 파기하고 징역 1년6개월 실형
재판부 “소변검사 오류 주장 인정 못해”

한서희씨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검찰청에서 검찰 조사에 응하기 전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6.23. 뉴스1
한서희씨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검찰청에서 검찰 조사에 응하기 전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6.23. 뉴스1
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유튜버 한서희가 결국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 1단독 김수경 판사는 17일 오전 1호법정에서 열린 한서희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심 선고 재판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은 한서희는 이날 재판에 참석했다. 앞서 재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의 구형보다 높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은 한서희는 법정구속 되서 바로 수감됐다.

이날 재판에서 김 판사는 “한씨는 보호관찰소에서 이뤄진 소변검사에서 실수로 종이컵을 변기에 빠뜨려 변기물이 혼입돼 양성판정이 나왔다며 소변검사에 대한 결과를 불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보호관찰소 직원이 당시, 종이컵을 빠뜨린 소리도 듣지 못했을뿐더러 이와 함께 그 자리에서 종이컵을 직접 제대로 넘겨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역시, 변기물과 혼입됐다는 소견도 없었으며 더군다나 상수도(변기물)에 암페타민 성분이 있다는 것도 더욱 믿기 어렵다. 암페타민과 메스암페타민 성분이 섞여 300나노그램 이상의 대사체검출이 되는데 이는 한씨의 소변검사에서 이미 확인됐다”며 한서희 측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소변검사 때 다른 사람 것과 섞였다는 한씨의 주장 역시, 당시 같은 시간대 소변검사를 받은 3명 중 2명이 남자였고 여자는 한씨뿐이어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집행유예 기간동안 이같은 동종범죄를 저지르는 등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해 이같이 주문한다”면서 “도망의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발부한다”고 말했다.

이에 흥분한 한서희는 판사를 향해 “저 도망 안 간다. 구속 안 될 거다. 판사님.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라며 욕설까지 내뱉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한서희는 2020년 7월 소변검사에서 메스암페타민(필로폰) 및 암페타민 등 향정신성의약품 양성반응이 나왔고 이로 인해 보호관찰소에 20일 구금됐다.

한서희가 석방된 이후 검찰은 한서희의 필로폰 투약과 관련한 증거를 포착하고 기소했다.

한서희는 소변검사의 오류를 주장을 펼쳤고 실제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모발검사에서 음성이 나와 집행유예는 그대로 유지될 수 있었다.

그러나 법원은 이날 앞서 내린 집행유예 선고를 파기하고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아이돌 연습생 출신인 한서희의 마약 혐의는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한서희는 2016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대마 9g을 구입하고, 서울 중구에 위치한 자택에서 7차례 대마를 말아 피우거나 액상으로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과 추징금 87만 원, 보호관찰, 120시간 약물 치료 강의 명령을 선고 받은바 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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