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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서 남성 맨가슴 만진 20대女…강제추행죄 ‘벌금 100만원’

편의점서 남성 맨가슴 만진 20대女…강제추행죄 ‘벌금 100만원’

이보희 기자
입력 2021-11-17 11:34
업데이트 2021-11-1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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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추행 정도 가볍지 않아”

처음 본 남성의 신체 일부에 손을 댄 여성이 강제추행죄로 벌금 100만원을 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20대 여성 A씨는 지난 5월 말 새벽에 대전 중구 한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려다 모바일 뱅킹 운영시간이 아니라 계산하지 못했다.

뒤에 있던 20대 남성에게 대신 계산을 요청했다 거절당하자 A씨는 갑자기 남성의 윗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진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피해 남성은 서로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였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김 부장판사는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죄를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과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재범 위험성 등을 살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은 선고하지 않았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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