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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라탕에 씹던 껌이 들어있어요”…배달음식 이물질 법적 책임은? [이슈픽]

“마라탕에 씹던 껌이 들어있어요”…배달음식 이물질 법적 책임은? [이슈픽]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1-11-17 10:25
업데이트 2021-11-17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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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라탕에서 나온 이물질. 트위터 캡처
마라탕에서 나온 이물질. 트위터 캡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상황으로 배달앱을 통한 음식 주문이 급증한 만큼 음식 내 이물질 신고 건수도 코로나19 이전보다 2배 넘게 증가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배달앱 주요 3사 등록 음식업체’ 자료에 따르면 ‘배달앱 업체 이물통보 제도’를 통한 신고 건수는 올해 상반기에만 총 2874건이다.

시기별로 보면 2019년 7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가 810건, 작년 전체 기간에 1557건, 올해 1∼6월 2874건으로 급증하는 추세를 보였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배달 음식 소비가 늘어 위생 문제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것인데, 실제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배달 음식에 이물질이 나왔다는 사연이 줄을 잇는다.

지난 16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트위터 이용자 A씨는 “마라탕 먹다가 씹던 껌 발견”이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공개했다.

A씨는 지방의 한 프랜차이즈 마라탕 가게에서 포장해온 음식에서 이물질을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A씨가 공개한 사진에는 껌으로 추정되는 연회색 빛 이물질이 담겨 있다.
A씨가 공개한 업주와의 대화. 트위터 캡처
A씨가 공개한 업주와의 대화. 트위터 캡처
그는 곧바로 해당 가게에 연락해 이물질 사진을 보냈지만, 업주의 황당한 변명이 이어졌다.

업주는 마라탕 재료 중 하나인 “치즈떡이 아니냐”고 물었고 A씨는 “아니다. 저도 처음에 치즈떡인 줄 알았는데 껌이다. 뭔지 모르고 씹었는데 색감이 이상해서 봤더니 껌이었다”고 설명했다.

업주는 “치즈떡은 원래 냉동되어있는 상태라 혹시나 잘 안 익혀서 그런가 싶다. 그런데 껌은 아닌 것 같다”고 해명했다.

업주와의 대화내용을 캡처해 공개한 A씨는 “이게 어딜 봐서 치즈떡이냐. 나 치즈떡 고인물(오랜기간 먹은 사람”이라고 부연했다.

A씨는 업주와 대화를 한 뒤 음식값 전액을 환불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배달음식 이물질 사고, 법적 책임은?
올 상반기 ‘배달앱 업체 이물통보 제도’를 통해 접수된 신고 내역에 나온 이물질을 종류별로 보면 머리카락(1648건), 벌레(1147건), 금속(515건), 비닐(335건), 플라스틱(258건), 곰팡이(94건) 순이다. 유리, 실, 털, 휴지, 나뭇조각 등의 기타 이물은 총 1244건이다.

신고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면 업체는 영업 정지 등의 행정 처분을 받는다.

식품위생법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제조·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을 할 때에는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식품에서 이물질이 나왔을 때도 위 조항을 적용해 책임을 묻게 되는데 해당 조항을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시정조치의 대상이 된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식품 내 이물질이 들어갔을 경우 기업은 해당 제품을 교환, 환불해줘야 하고 소비자가 식품 속 이물질로 인해 상해를 입는 등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이에 따른 치료비 등을 배상해야 한다.
김민지 기자 ming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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