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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철 팔아 회식비로 1400만원 쓴 공무원...부하직원 폭행까지

고철 팔아 회식비로 1400만원 쓴 공무원...부하직원 폭행까지

임효진 기자
입력 2021-11-17 07:55
업데이트 2021-11-17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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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시설관리사업소가 소유한 고철을 팔아 그 돈으로 회식을 하고, 부하직원을 폭행한 공무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7일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과 폭행, 협박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도내 한 지자체의 환경시설관리사업소 팀장이었던 A씨는 팀원들과 짜고 2018년부터 사업소 소유의 신주와 구리 등 고철을 팔아 돈 약 1400만원을 회식비 등으로 사용했다.

또 2019년 11월 3일 새벽 사업소 한 사무실 앞에서 무기계약직인 팀원 B(50)씨가 전날 전화를 받지 않은 일을 추궁하던 중 B씨가 ‘일을 그만두겠다’며 자리를 피하려 하자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했다.

같은 달 말에는 B씨가 폭행 장면이 촬영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휴대전화를 내놓으라고 말하며 욕설과 함께 “유출하면 흉기로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이에 지난해 6월 노조가 A씨의 상습적인 인권유린과 갑질 횡포 등을 주장하며 파면을 촉구하기도 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관행이라는 명목하에 저지른 업무상횡령 범행은 근절돼야 할 필요성이 크고, 폭행과 협박 범행에 대한 책임도 절대 가볍지 않다”며 벌금형을 내렸다.

검찰과 A씨는 ‘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고, 이를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개인적으로 이익을 취하지는 않았더라도 공무수행에 관한 국민의 근본적인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로서 국민 눈높이에서 결코 양해될 수 없는 범행”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폭행과 협박 범행의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으며,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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