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개월 아이 눌러 질식사”...어린이집 원장 ‘징역 9년’ 항소

“21개월 아이 눌러 질식사”...어린이집 원장 ‘징역 9년’ 항소

임효진 기자
입력 2021-11-16 16:38
수정 2021-11-16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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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원장이 생후 21개월 된 아이를 억지로 재우기 위해 자신의 다리 등으로 압박하다 숨지게 한 죄 등으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항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죄 등으로 실형을 받은 피고인 A(54·여)씨는 전날 변호인을 통해 대전지법에 항소장을 냈다. 항소 이유는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았지만,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취지의 양형 부당을 주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1일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10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30일 대전 중구 자신의 어린이집에서 당시 생후 21개월 된 아이를 재우려고 낮잠 이불 위에 엎드려 눕힌 다음 양손으로 아이를 끌어안고 오른쪽 다리를 아이 몸 위에 올려 움직이지 못 하게 했다.

아이가 발버둥 치자 그는 아이를 꽉 끌어안은 자세를 11분 동안 유지하다 아이가 움직이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서는 엎드린 채 그냥 둔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른 아이들을 상대로도 총 35회에 걸쳐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학대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낮잠을 자는 과정에서 뒤척이거나 움직이는 건 아이들뿐만 아니라 성인들에게 있어서도 자연스러운 행위”라며 “아이들 몸 위에 성인의 다리를 걸쳐놓는 등 불필요한 외력을 가하는 것은 학대”라고 판시했다.

1심에서 징역 13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항소심은 대전고법에서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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