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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생수병 사건, 업무 불만에 따른 직장동료 표적 범행” 결론

경찰 “생수병 사건, 업무 불만에 따른 직장동료 표적 범행” 결론

곽혜진 기자
입력 2021-11-16 15:06
업데이트 2021-11-16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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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무실에서 남녀 직원 2명이 생수병에 든 물을 마시고 의식을 잃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픽사베이 제공 ※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자료 사진입니다
회사 사무실에서 남녀 직원 2명이 생수병에 든 물을 마시고 의식을 잃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픽사베이 제공
※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자료 사진입니다
생수병에 독성 물질을 넣어 직장 동료를 숨지게 한 일명 ‘생수병 사건’이 직장 내 불만에서 비롯된 단독 범행이었던 것으로 결론 났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 사건에서 살인·살인미수 혐의로 입건된 강씨의 휴대전화와 태블릿 기록, 주변인의 진술 등을 종합해 수사한 결과 단독 범행으로 보고 16일 수사를 종결했다. 평소 인사와 업무에 대해 불만을 품었던 피의자 강모씨가 단독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18일 서울 서초구의 한 회사에서 남녀 직원 2명이 사무실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생수병에 든 물을 마신 뒤 약 1시간 간격으로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이후 중태에 빠진 남성 직원 1명은 숨졌다. 피해자들은 모두 강씨와 같은 팀에 근무하던 직원들로 파악됐다.

같은달 10일에도 숨진 강씨의 룸메이트였던 이 회사 직원 1명이 사무실에서 혼자 근무하다가 음료를 마시고 쓰러져 병원 치료를 받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강씨는 독극물을 마시고 숨진 남성 직원에 대해 자신의 지방 발령에 대한 인사 불만이 있었고, 같은 팀 상급자이자 자신과 룸메이트였던 직원에 대해선 인사 발령을 막아주지 않았다는 데서 온 분노가 범행 동기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강씨는 의식을 회복한 피해 여직원에 대해서도 업무상 불만을 품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자신에게 과중한 업무를 주고 자신을 부려 먹는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며 “강씨의 자리에서 발견된 메모에도 이 직원을 향한 원망을 드러내는 내용이 있었다”고 말했다.

강씨는 범행에 앞서 9월 중순 회사와 계약 관계에 있는 다른 회사의 사업자등록증을 도용해 인터넷으로 독극물을 구매했다. 사건 당일 무단 결근을 한 강씨는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사망한 남성 직원과 강씨의 혈액에서 검출된 독극물이 사건 현장에서 수거된 생수병에서 검출되지 않은 사실과 관련해 경찰은 “사건 발생 한참 뒤에나 경찰 신고가 이뤄져 생수병 수거가 8시간 뒤에나 됐기 때문에 생수병이 바꿔치기 됐을 가능성 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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