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 편입된 농지, 농기구의 매각손실액 보상해야

공익사업 편입된 농지, 농기구의 매각손실액 보상해야

박찬구 기자
입력 2021-11-16 15:04
수정 2021-11-16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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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공익사업 시행자에 권고
국세 체납자 압류 예금채권 즉시 추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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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
농지가 공익사업에 편입돼 농기구가 불필요하게 됐다면 농기구의 매각 손실액을 보상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16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국유지 점용 허가를 받아 영농을 하던 A씨는 최근 공익사업 지역에 토지가 편입되면서 벼농사에 사용한 콤바인, 양수기, 이앙기 등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됐다며 보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사업시행자는 사업지역 내에 A씨가 잔여 농지를 보유한 채 경작중이며 농기구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는 이유로 보상을 거부했다. 그러자 A씨는 잔여 농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보상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 조사 결과 A씨가 소유한 잔여 농지는 지목이 밭으로 현재 깨와 콩, 고구마 등을 재배하고 있으며, 콤바인, 양수기, 이앙기 등 A씨가 보상을 요구한 농기구는 현재 작물의 영농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권익위는 종전의 농업 형태를 지속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벼 재배 및 수확에 주로 사용하던 농기구의 매각 손실액을 평가해 보상할 것을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권고했다.

한편 권익위는 이날 과세관청이 압류한 국세 체납자의 예금채권을 13년간 추심하지 않고 방치한 것은 잘못이라고 결정했다. 과세관청이 체납자의 예금채권을 압류했다면 즉시 추심해 국세 징수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

B지역 세무서장은 지난 2004년 국세 체납자 C씨의 예금채권을 압류한 데 이어 13년이 지난 2017년에서야 예금 4만여원을 추심하고 압류를 해제했다. 이에 권익위는 “통상 국세징수권은 5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체납자의 국세 납부의무도 소멸된다”면서 “과세 관청이 예금채권 압류후 13년간 추심을 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한 점, 예금채권 추심에 법적 장애사유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때 소멸시효를 완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과세 관청은 이같은 권익위의 시정권고를 받아들여 A씨의 국세 체납액을 소멸토록 했다. 안준호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압류를 장기 방치하면 체납자의 경제적 재기가 어려워진다”면서 “억울하게 추심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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