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에서 여성들을 향해 특정 신체 부위를 드러내고 음란행위를 한 이른바 ‘바바리맨’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박상현 판사는 공연음란죄로 재판에 넘겨진 A(3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재범 예방 수강과 보호관찰,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28일 오후 11시 30분쯤 광주 서구의 한 벤치에서 20대 여성 2명에게 “예쁘죠? 보고 지나가세요”라며 바지를 내리고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앞서 2019년 12월 23일 오전 4시 20분쯤 서구의 한 식당 앞에서 또 다른 20대 여성에게 자신의 특정 신체 부위를 노출하기도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에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과 공연음란죄로 1차례씩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행을 저질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각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피해자들과 합의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과 정신과 상담과 치료를 성실하게 받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