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층간소음 갈등” 잡혀간 위층 그 남자…4시간 뒤 흉기 들고 또 왔다

“층간소음 갈등” 잡혀간 위층 그 남자…4시간 뒤 흉기 들고 또 왔다

최선을 기자
입력 2021-11-16 10:19
업데이트 2021-11-16 10:1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인천 빌라서 칼부림…아래층 일가족 다쳐
경찰에 풀려난 뒤 또다시 찾아가 범행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중 아래층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일가족 3명을 다치게 한 40대 남성이 혐의를 인정했다. 이 남성은 범행 4시간 전에 아래층에 내려와 항의했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조치를 받고도 또다시 이 가족을 찾아가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인천 논현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살인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A씨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는 전날 오후 4시 50분쯤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 3층에서 40대 여성 B씨와 50대 남성 C씨 부부, 자녀인 20대 여성 D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 등이 “위층 사람이 현관문을 발로 차고 있다”고 112에 신고하면서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혔다. 당시 B씨는 목을 다쳐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었으며, C씨와 D씨는 얼굴과 오른손을 다쳐 쓰러져 있었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당일 낮 12시 50분쯤에도 B씨 가족이 사는 집에 찾아가 소란을 피웠다가 B씨 등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지구대로 체포됐다. 이후 지구대에서 경찰 조사를 받고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조성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귀가 조치된 뒤, 다시 흉기를 들고 B씨 가족의 집을 찾아가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피해 가족과 다투다가 범행 당일 피해 가족의 문 닫는 소리가 시끄럽다면서 찾아가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지만, 정확한 동기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이날 A씨는 경찰의 처분을 받고도 또다시 B씨 가족을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경위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않았다.

경찰은 이날 중 구속영장을 신청해 A씨의 범행 동기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수사할 예정이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