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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서 또 성추행 사망… 유족, 은폐·늑장 기소 의혹 제기

공군서 또 성추행 사망… 유족, 은폐·늑장 기소 의혹 제기

오세진 기자
입력 2021-11-16 00:18
업데이트 2021-11-16 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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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故이 중사 유사사건 공개

지난 5월 이중사 사망 열흘 전 극단 선택
가해자들 발견… 119 신고 않고 집안 수색
유족에겐 ‘업무상 스트레스가 원인’ 설명
강제추행 자백으로 추가기소에도 통보만
공군 “업무 인한 순직 인정돼 처리”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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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훈(왼쪽) 군인권센터 소장이 15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군이 이모 준위가 지난 5월 A하사가 사망하기 전에 A하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알고도 이를 피해자 유족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있다. 2021.11.15. 뉴스1
임태훈(왼쪽) 군인권센터 소장이 15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군이 이모 준위가 지난 5월 A하사가 사망하기 전에 A하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알고도 이를 피해자 유족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있다. 2021.11.15. 뉴스1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 이모 중사가 상급자의 성추행과 군의 부실수사로 인해 사망한 지난 5월 공군의 또 다른 비행단에서도 강제추행 피해를 당한 부사관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사망 이후 몇 달이 지난 뒤에야 가해자의 강제추행 혐의 사실을 통지받은 유가족들은 군이 가해자의 추가 기소를 고의로 지연시켰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군인권센터는 15일 제8전투비행단 소속 A하사가 지난 5월 11일 오전 8시 48분 영외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발표했다. 이 중사의 사망 약 열흘 전의 일이다.

A하사 시신을 발견한 이는 이후 강제추행 가해자로 지목된 이모 준위다. 이 준위는 A하사가 숨진 채 발견된 당일 오전 7시 33분부터 20차례 넘게 전화를 하다 주임원사와 함께 A하사 숙소를 찾아가 방범창을 뜯고 숙소 안으로 진입했다. 출근시간 전에 집요하게 연락을 취한데다 A하사 시신을 발견하고도 119에 신고하지 않고 집안을 수색하는 등 이들의 행동엔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었다.

이에 이 준위 등을 조사한 군검찰은 지난 7월 27일 공동주거침입, 공동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둘을 기소했다. 아울러 이들을 기소하기 한 달 전 군사경찰은 유족에게 “A하사가 보직 변경에 따른 업무 과다, 코로나19로 인해 민간보다 제한되고 통제되는 군대에서의 삶, 보직 변경으로 인한 불안감 등으로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이후 군검찰은 제20전투비행단 이 중사 사망사건을 계기로 출범한 ‘국방부 민관군 합동위원회’가 해단한 다음 날인 지난달 14일 이 준위를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 준위는 지난 3~4월 두 차례에 걸쳐 부대 상황실에서 A하사가 거부하는데도 불구하고 볼을 잡아당기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군사법원 재판부는 지난 2일 이 준위의 주거침입 사건을 심리하는 3차 공판에서 이 준위의 강제추행 사건을 병합한 뒤 변론을 종결하려 했다. 유족들은 강제추행 사건과 관련된 피해자 측 진술도 듣지 않고 재판부가 서둘러 재판을 끝내려 한다고 항의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지난 5월에 이 준위의 자백을 확보한 군 수사당국은 8월이 돼서야 이 준위를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하며 유가족에겐 죄명만 통지했다”면서 “의도적으로 강제추행 사건을 (A하사의) 사망사건과 분리해 사건을 은폐·축소하려고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공군은 “군은 강제추행 등 사망 원인에 대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했으며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순직이 인정돼 관련 절차에 따라 처리했다”고 해명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21-11-1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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