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각 기관에 권고한 제도개선 과제 대상
국민생각함 통해 최우수 사례 10건 선정
투표시 댓글로 정책제안도 수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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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권익위는 오는 21일까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국민생각함 투표를 통해 우수 제도개선 사안 가운데 10건을 최우수 사례로 선정한다고 밝혔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올해 10월까지 권익위가 관계기관에 권고한 261건의 제도개선 사안이 대상이다. 권익위는 이 가운데 사회적 파급 효과와 국민 부담 완화 및 권익 개선 효과, 예산절감 효과 등을 검토해 우수사례 후보 22건을 1차로 발굴했다.
이 가운데 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을 1년 이상으로 설정하도록 한 ‘모바일 상품권 사용과정의 공정성 제고’, 건강검진 결과를 채용 신체검사로 대체하도록 한 ‘불합리한 채용 신체검사 개선’, 교원 채용비리에 대한 고발조치 기준을 마련하도록 한 ‘기간제 교원 채용 투명성 제고’ 등이 일상생활 속 불공정 해소에 역점을 둔 사례로 꼽혔다. 예산절감 사례로는 주택중개보수를 줄이는 중개서비스 개선 방안, 국공립대학 학생지도비용 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 등이 포함됐고, 아동급식 사각지대 제도개선, 가정폭력피해자 보호를 위한 주민등록 열람제한 등 사회안전망 강화 대책 등도 후보에 올랐다.
권익위는 “국민이 직접 뽑은 최우수 사례 10선을 투표로 선정하고 투표시 댓글 등으로 정책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해 내년 제도개선시 적극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