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하던 여성 숙박업소서 강제추행한 60대男 ‘벌금형’

교제하던 여성 숙박업소서 강제추행한 60대男 ‘벌금형’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1-11-14 10:19
수정 2021-11-14 10:1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재판부 “제시된 증거 등 혐의 인정된다”

이미지 확대
여행지 숙박업소에서 교제하던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1단독 조상은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9월 30일 오후 11시30분쯤 강원도의 한 숙박업소에서 교제하던 피해자 B씨에게 강제로 수차례 입맞춤하고 몸을 만져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추행에 저항하던 중 몸 일부에 상처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당시 옆방 투숙객의 진술과 제시된 증거 등을 통해 범행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은 이 사건의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