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도개공, 연내 ‘대장동 개발 부당이득 반환’ 소송 방침

성남도개공, 연내 ‘대장동 개발 부당이득 반환’ 소송 방침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1-11-12 17:37
수정 2021-11-12 17:3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법원에 유동규 공소장 복사 신청
이사회 의결·성남시 승인 필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연합뉴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연합뉴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12일 “사안이 엄중하고 시급한 만큼 성남시와 협의해 다음 달 말까지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이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성남도시공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공소장 복사를 신청했다.

공소장 복사에는 사안별로 3∼10일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본부장에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 등이 적용됐다.

배임의 경우 민간사업자에 최소 651억원 가량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상당한 시행 이익을 몰아주고 그만큼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다.

공사는 공소장을 입수한 뒤 윤정수 전 사장이 의뢰한 법무법인 상록의 법률자문 의견서,외부 법률자문단의 추가 검토 내용 등을 종합해 성남시와 구체적인 소송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법무법인 상록은 유 전 본부장과 민간사업자 측 관련자 등이 업무상 배임의 공범으로 판단되고 민간사업자의 부당이득이 1천793억원으로 추산된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공사 관계자는 “유 전 본부장의 배임 혐의 내용과 법무법인 상록의 의견서 등을 감안하면 소송가액도 최소 수백억원이 될 전망이고 변호사 선임과 인지대 등으로도 상당한 비용이 필요한 만큼 이사회 의결과 성남시의 승인이 필요하다”며 “소송가액 규모를 정하고 필요 예산을 확보하는데 적잖은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