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식사 챙겨드렸다가 폭행…저희도 사람입니다” 몸도 마음도 아픈 요양보호사들

“식사 챙겨드렸다가 폭행…저희도 사람입니다” 몸도 마음도 아픈 요양보호사들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1-11-11 13:44
업데이트 2021-11-14 10:5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저희도 사람입니다. 요양보호사에겐 최소한의 인간적 예우조차 없습니까”

전국요양서비스노조는 11일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요양 노동자들의 열악한 현실을 알리고 처우 개선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서울시립중랑노인전문요양원에서 근무하는 강신승 씨는 “오전 9시에 출근하면 요양보호사 4명이 어르신 25명의 기저귀 교체, 환복, 세안, 청소, 식사 수발을 한다”며 “야간근무는 요양보호사 1명이 어르신 25명을 돌본다”며 인력난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몇 해 전 육척장신 어르신에게 폭행을 당해 큰 부상을 입었는데, 장기에 져서 심기가 불편하신 어르신에게 식사를 권유한 것이 폭행 이유였다”며 “이런 일이 생기면 요양보호사가 어르신 25명을 감당하기는 힘들다”고 호소했다.

강씨는 “사측은 어르신의 기분을 나쁘게 한 것도 어르신 학대라면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겠다고 압박했다”며 사측이 부당하게 해고까지 하려고 했다고 밝혔다.

부천시립요양원에서 일하는 이현자 씨는 요양보호사의 휴식공간이 따로 없어 임종실을 휴게실 겸용으로 쓴다고 설명했다. 그는 “시설 A동에서는 임종실이 (휴게실) 겸용이다”라며 “임종실에서 쉴 수 없다. 임종을 경험한 요양보호사는 다시 그 방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이씨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작년부터 매주 월·목요일에 8시 30분까지 요양원으로 나와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며 “그날은 휴가여도 무조건 나와야 한다. 그런데 근무로 인정되지도 않고 수당도 없다”고 말했다.

요양서비스노조는 이날 집회에서 “노인 돌봄을 국가가 온전히 책임지라”며 ▲ 국·공립요양기관 확대 및 민간위탁 중단 ▲ 요양보호사 표준임금지급 법제화 ▲ 적정인력 확충 등을 촉구했다.
노우정 전국요양서비스노조 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열린 노인돌봄 국가책임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11.11. 연합뉴스
노우정 전국요양서비스노조 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열린 노인돌봄 국가책임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11.11. 연합뉴스
저임금과 고용불안…열악한 환경에 방치된 요양 보호사들
우리 사회가 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요양보호사의 역할과 중요성은 커지고 있다.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고령자들은 이들의 도움으로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받고 있지만, 여전히 요양보호사들은 열악한 환경에 방치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9년도 장기요양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에 따르면, 요양보호사의 월 평균 근무일수는 20.7일, 근무시간은 101.3시간이다. 주 40시간 근무 시 월 노동시간은 약 208시간이다.

단시간 높은 노동 비율에 비해 임금은 턱없이 낮다. 2019년 요양보호사의 월 평균 임금은 107.6만 원이었다. 구간별로는 50만 원 미만 16%, 50~100만 원 미만 37.9%, 100~150만 원 미만 12.6%, 150~200만 원 미만 28.5%, 200만 원 이상 5.1%로 나타났다.

이들은 고용불안에도 시달리는데, 요양보호사 중 계약직 노동자의 비율은 66.4%에 달했다. 전체 요양보호사의 53%는 전일제가 아닌 시간제로 일하는 계약직 노동자였다.

열악한 노동환경도 문제다. 올해 3월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이 54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노동환경 실태조사에서 요양보호사 10명 중 8명이 “일하는 중에 폭언, 폭행, 성희롱을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을 정도다. 고용불안으로 인해 소속 기관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답변은 40%에 달했고, 알리더라도 ‘참으라고 했다’(58%)는 반응이 돌아왔다.
김민지 기자 mingk@seoul.co.kr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