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대치동 학원 女화장실에 남자가”…20대男, 30분 머물렀다

“대치동 학원 女화장실에 남자가”…20대男, 30분 머물렀다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1-11-11 00:48
업데이트 2021-11-11 00:4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여자 화장실. 연합뉴스
여자 화장실. 연합뉴스
서울 강남구 학원가 여자화장실서 발견
“남자 화장실로 착각” 혐의 부인해


여자화장실에서 30분가량 머문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0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20대 남성 A씨를 성적 목적 공공장소침입 등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A씨의 불법 촬영 여부 등에 대해서도 확인할 방침이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9시20분쯤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한 건물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임의동행해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남자 화장실로 착각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고 한다.
“남자가 여자 화장실에서 나갔다”…40대男 구속
앞서 지난 10월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당시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여자 화장실에 침입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로 40대 A씨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B씨는 지난 7월 2일 오후 9시 30분쯤 전주시 덕진구의 한 건물 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남자가 여자 화장실에서 나간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이후 경찰은 두 달여 간의 수사 끝에 B씨를 범인으로 특정하고 지난 달 구속했다. 특히 A씨는 누범기간 중에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카메라를 이용한 불법 촬영 혐의는 발견되지 않았다”며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이유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