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다니는 인도 위에 불법주차를 해놓은 화물차량이 후진하면서 아이를 향해 돌진하는 일이 발생했다. 보배드림 캡처
1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인도에서 횡단보도에 서 있는 조카를 깔았습니다’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사고는 지난 9일 오후 4시26분쯤 경기도 안성시에 있는 한 초등학교 후문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했다.
사고 영상을 보면, 인도에 주차해있던 화물 차량이 후진을 하고 있다. 해당 차량은 후방 카메라가 없는 듯 아이가 서 있음에도 계속해서 후진을 했고, 아이가 차에 밀려 뒤로 넘어졌음에도 인지하지 못한 듯 계속 움직인다.
바닥에 넘어진 아이는 바닥을 기며 후진하는 트럭을 간신히 피했다.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
글쓴이 A씨는 “영상 속 아이는 제 조카다”며 “학교 후문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 이러고 애한테 명함 주고 그냥 갔다”고 분노했다.
A씨는 “정말 화가 난다. 아이가 안 기었으면 그대로 바퀴에 깔려버릴 뻔했다”며 “볼수록 화가난다. 어떻게 해야 하냐”고 호소했다.
추가 글을 통해 A씨는 “(운전기사는) 택배기사랍니다”라며 “아이는 우산 살이 빠져 끼우느라 서있었고, 트럭 후미등이 안들어고 후진으로 천천히 나오니 소리도 못들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카)다리가 바퀴에 깔렸지만 검사해보니 크게 다치지는 않았다. 지금까지 뺑소니로 확정짓고 있진 않았는데, 아이랑 누나의 얘기 들어보니 뺑소니 맞는거 같다”고 전했다.
남의 오토바이에 앉아 담배를 피우다 오토바이를 망가뜨린 사람을 찾는다는 영상이 올라왔다. 유튜브 ‘한문철 TV’
또 최근엔 오토바이에 걸터앉아 담배를 피우던 남성이 친구와 얘기하다 오토바이를 넘어뜨리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다.
수리비가 300만~400만원가량 나왔지만, 경찰은 고의가 아닌 과실이라 형사가 아닌 민사로 해결을 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날 유튜브 ‘한문철 TV’에는 ‘제 생돈 400만원 날리게 생겼습니다 남의 오토바이에 앉아 담배 피우던 사람들 찾아주세요’라는 영상을 올렸다.
영상은 지난 1일 밤 11시쯤 광진구 화양동 한 식당 앞에서 찍혔다.
영상에 남성 2명이 식당 앞에서 담배를 피우며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담겼다. 이후 오토바이에 걸터앉은 남성 A씨가 몸을 움직이자 오토바이는 그대로 넘어지는 모습이 찍혔다.
두 사람은 재빨리 오토바이를 세우고 대화를 이어갔다.
제보자는 “(사고를 확인하고) CCTV 확보 후 경찰서에 가서 진정서를 쓰고 형사과에 가서 상담했다”며 “이 사건은 고의가 아닌 과실 재물손괴라 (형사) 처벌을 할 수 없고 수사도 못 한다고 하더라”라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어 “(식당) 결제도 현금으로 해서 (두 남성에 대한) 정보가 없다고 한다”며 “수리비는 많이 나오면 400만원 적게는 300만원이라고 한다”고 전했다.
제보자는 당시 담배를 피우던 사람들을 찾고 싶다고 말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