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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 백신 접종 부위 때린 군 간부...인권위, ‘징계’ 권고

병사 백신 접종 부위 때린 군 간부...인권위, ‘징계’ 권고

박상연 기자
박상연 기자
입력 2021-11-10 17:37
업데이트 2021-11-10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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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권리 구제도 지속적 관심 가져야”

국가인권위원회가 육군 모 부대 행정병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한 행정보급관을 ‘징계’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 유사한 인권침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단 내 간부들에게 자체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추가 보호조치를 검토할 것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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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 군부대서 46명 코로나19 무더기 확진
연천 군부대서 46명 코로나19 무더기 확진 경기 연천에 있는 군부대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군인들을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해 군이 방역 시스템 재검검에 나섰다. 3일 오후 서울 광진구 동서울터미널 앞에서 군인들이 이동하는 모습. 2021.10.3 연합뉴스
인권위는 10일 피해자들이 진정서에 기술한 피해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는 조사 결과를 밝히며 “상급자가 교육 및 업무지시, 친소관계 등을 빌미로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지 않거나 불필요한 방식으로 신체·정신적 고통을 주는 언행은 사회상규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피해자들은 행정보급관이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피해자의 접종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거나 자신의 맘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옆구리, 등, 팔, 배 부위를 가격하거나 물건을 던지는 등 폭행을 지속했다고 주장했다. 행정보급관은 피해자들에게 여러 차례 폭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보급관은 인권위 조사에서 “장난으로 한 것”이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반성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인권위는 행정보급관이 행위 동기에 대해 “화가 나거나 조바심이 나서”라고 진술한 점을 고려해 단순 장난으로 폭행과 폭행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인권위는 휴가 복귀 후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 병사에게 격리구역에서 벗어나 밀린 업무를 하라고 지시한 간부에게 ‘주의’ 조치를 내리라고 권고했다.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의무가 미흡했던 중대장에게도 “부대를 책임지는 지휘관으로서 단순히 몰랐다는 변명으로 책임을 면할 수 없다”며 ‘서면경고’ 조치를 권고했다.

인권위는 이러한 권고 사항을 해당 사단장에게 전달했으며, ‘마음의 소리’(소원수리) 등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방혜린 군인권센터 상담지원팀장은 “영내에서 반복되는 위력에 의한 폭행이 고질적인 문제이고, 이전 ‘윤 일병 사건’ 같은 비극적 결말을 낳을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인권위가 행정조치 수준의 ‘징계’ 권고를 한 점이 다소 아쉽다”면서 “피해자에 대한 권리구제가 제대로 이뤄졌는지에 대해서도 계속 관심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상연 기자 spark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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