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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살 고교생 부모 호소 “멈춰버린 시간...최대 형량 내려달라”

피살 고교생 부모 호소 “멈춰버린 시간...최대 형량 내려달라”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1-11-10 13:44
업데이트 2021-11-11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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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아들 찌르고 조롱…최대 형량 선고해 달라”

“사랑하는 아들이 죽어갈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자괴감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10일 오전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 강동원) 301호 법정.

전북 완주군 한 노래방에서 살해당한 고교생의 아버지는 법정 방청석에서 일어나 애써 울음을 참고 어렵게 입을 뗐다.

강 부장판사는 이날 재판에서 이 사건 피해자 유족에게 진술 기회를 줬다.

아버지는 “나는 지난 9월 25일 완주군 이서면 소재 노래방에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은 고교생의 부모”라고 소개하며 “그날 이후 나와 아이 엄마의 시간은 멈췄다”고 담담하게 말을 이어갔다.

이어 “병원 영안실에 누워있던 아들의 모습이 아직도 잊히지 않는다”며 “가슴이 미어지고 분통이 터지고 억장이 무너진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아들을 살해한 피고인은 집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노래방 문을 부수고 들어가 범행했다”며 “아들을 죽일 의도로 몸 여러 곳을 흉기로 잔인하게 찔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버지는 또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인 아들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면서 ‘지혈하면 살 수 있다’고 조롱했다고 한다”며 “사건이 불거진 이후 피고인은 유족에게 용서도 구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아버지는 “흉기에 찔려 죽어가던 아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엄마 아빠가 얼마나 보고 싶었을지 가늠조차 되지 않는다”며 “피고인에게 법이 허용하는 최대 형량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법정에 함께 앉아 있던 어머니는 한동안 흐느끼며 울음을 멈추지 못했다.

유족의 말을 들은 재판부는 검찰 측이 신청한 증거를 조사하기 위해 재판을 속행했다.

다음 재판은 12월 15일 열린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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