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조국 “교수실서 압수된 하드디스크 돌려달라” 가환부 신청

조국 “교수실서 압수된 하드디스크 돌려달라” 가환부 신청

이보희 기자
입력 2021-11-10 13:25
업데이트 2021-11-10 13:2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검찰 “전자정보 등 훼손될 우려 있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자녀 입시비리 의혹 등으로 재판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압수수색 당한 물품을 돌려달라는 신청을 지난달 법원에 낸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지난달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상연 장용범 부장판사)에 압수물가환부 신청을 냈다.

조 전 장관이 반환을 요청한 물품은 검찰이 조 전 장관의 서울대 교수실 서랍에서 확보한 컴퓨터 하드디스크로 전해졌다.

가환부란 수사에 필요하거나 법원에 증거로 제출해야 할 경우, 이를 반환하는 조건으로 압수물을 돌려주는 제도다. 임시적 처분이라 압수의 효력 자체는 사라지지 않는다.

지난달 8일 공판에서 조 전 장관의 변호인은 검찰이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등을 압수수색한 이후 이미 관련 자료를 증거로 제출했기 때문에 더이상 압수물을 계속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전자정보 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증거보전을 위해 반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자녀 입시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또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 전 장관은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부정수수 관련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사모펀드 의혹 관련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혐의로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함께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 등 또 다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정 교수 역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1월 검찰이 압수한 동양대 연구실 PC와 하드디스크 등을 돌려달라고 압수물 가환부 신청을 냈지만 기각된 바 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