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 딸 사흘 간 방치 살해한 엄마, 1심 불복 항소

3살 딸 사흘 간 방치 살해한 엄마, 1심 불복 항소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1-11-09 16:27
수정 2021-11-09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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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를 만나러 집을 나가 외박을 한 사이 혼자 방치된 3살 딸을 숨지게 한 30대 엄마 A씨가 10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1.8.10  연합뉴스
남자친구를 만나러 집을 나가 외박을 한 사이 혼자 방치된 3살 딸을 숨지게 한 30대 엄마 A씨가 10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1.8.10
연합뉴스
남자친구를 만나러 나가면서 3살짜리 딸을 사흘간 집에 혼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30대 엄마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A(32)씨는 최근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 호성호)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이날까지 항소하지 않았지만 A씨가 항소함에 따라 이 사건의 2심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1심 법원이 소송 기록을 정리해 넘기면 항소심을 담당할 재판부가 결정된다.

앞서 법원은 지난 5일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 살해와 시체유기 등 혐의로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7월 21일부터 같은 달 24일까지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 딸 B(3)양을 방치해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남자친구를 만나러 나갔다가 77시간이나 지나 귀가했고 숨진 B양을 발견하고도 119에 신고하지 않았다.

A씨는 B양 시신을 집에 그대로 둔 채 다시 집을 나와 2주 동안 남자친구 집에서 숨어 지냈으며 지난 8월 7일 귀가해 119에 뒤늦게 신고했다.

조사 결과 A씨는 7월 21일 집에서 나가면서 과자 1봉지, 빵, 젤리, 어린이 주스 2개만 B양에게 준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남자친구와 만나 노는 동안 B양은 물과 음식을 전혀 먹지 못했고, 심한 탈수 등으로 숨졌다.

실제로 A씨는 지난 4월 7일부터 7월 17일까지 3개월 동안 모두 26차례나 딸을 집에 혼자 두고 외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혼모인 A씨는 한부모가족이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2019년 4월부터 3년째 관할 구청의 관리 대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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