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3기 신도시 투기의혹’ LH 직원 1심 무죄

[속보] ‘3기 신도시 투기의혹’ LH 직원 1심 무죄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1-11-09 14:58
수정 2021-11-09 15:1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연합뉴스
미공개 개발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2형사부(부장 남천규)는 9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LH 직원 A씨와 지인 2명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부패방지권익위법의 취지는 공직자가 기밀의 성질이 있는 내부 정보를 활용해 재산상 이득을 취했을 때 처벌한다는 것”이라며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특정한 ‘내부정보’는 LH가 직접 사업을 시행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이 아니므로 A씨가 이 정보를 취득·이용해 지인과 투기를 공모했다는 것은 합리적 의심 없이 범죄가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